상대방과실100% 교통사고 보상문의

상대방과실100% 교통사고 보상문의

작성일 2024.04.29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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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몇일전 우회전대기중 후방추돌 상대방과실100% 사고가 있었습니다.사고후 2일째되는날입원을 해서 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지금은 통원 치료를 받고있습니다.2주진단이 나온상태구요 한방병원에서 허리및,골반,목쪽으로 염좌진단이 나온상태라서 치료를 받고 있고 입원후 두통과 어지럼증이 나타났습니다.계속되는 두통과 어지러움증으로인해MRI촬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휴업손실보상은 입원일수에 맞추어서만 계산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입원및 치료를 위해 회사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회사세서 휴직계를 내라고해서 휴직을 신청한 상태입니나.문제는 회사에서 충분한 치료를위해3주간의 휴직기간을 주었는데 휴지기간중에는 무급처리가 됩니다.
한달급여의 7~80%를 못받게 되는데 합의금으로 그부분까지 요청할수가 있나요?
또한 휴직기간중 회사내에 프로모션이 있는데저는 휴직이라서 프로모션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프로모션은 출근인원 전인원이 다받는 일종의 보너스개념의 프로모션입니다.
프로모션금액은80만원정도가 되구요.결국 사고로인해 제가직접적으로 피해보는 경제적손실은 대략 400만원이 가까이됩니다.합의시 이부분들까지 요구할수 있는지. 어느정도까지 합의를 해야하는게 옳은지 답답하기만 하네요.
이에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몇일전 우회전대기중 후방추돌 상대방과실100%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후 2일째되는날입원을 해서 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지금은 통원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2주진단이 나온상태구요 한방병원에서 허리및,골반,목쪽으로 염좌진단이 나온상태라서 치료를 받고 있고 입원후 두통과 어지럼증이 나타났습니다.계속되는 두통과 어지러움증으로인해MRI촬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휴업손실보상은 입원일수에 맞추어서만 계산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입원및 치료를 위해 회사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회사세서 휴직계를 내라고해서 휴직을 신청한 상태입니나. 문제는 회사에서 충분한 치료를위해3주간의 휴직기간을 주었는데 휴지기간중에는 무급처리가 됩니다. 한달급여의 7~80%를 못받게 되는데 합의금으로 그부분까지 요청할수가 있나요?

또한 휴직기간중 회사내에 프로모션이 있는데저는 휴직이라서 프로모션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프로모션은 출근인원 전인원이 다받는 일종의 보너스개념의 프로모션입니다.

프로모션금액은80만원정도가 되구요.결국 사고로인해 제가직접적으로 피해보는 경제적손실은 대략 400만원이 가까이됩니다. 합의시 이부분들까지 요구할수 있는지. 어느정도까지 합의를 해야하는게 옳은지 답답하기만 하네요. 이에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고로 인한 귀하의 부상과 고충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로 손해의 손실에 대한 입증은 피해자가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소득자로서 사고로 인한 치료기간중에 급여의 손실에 대한 입증이 중요할 것입니다. 즉 금여에 대한 손실(70~80%)은 급여대장, 소득증명원, 갑근세납부증명원 등으로 무급처리됨을 입증이 되지만 프로모션에 대한 손실은 객관적으로 입증에 대하여 논쟁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참고로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의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해서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상금)으로 지급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료기간에 의거 귀하의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지급기준>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보험사마다 기준이 상이함)

귀하의 경우 위와 같이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오니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보상담당자와 귀하의 수입감소액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여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 할 것입니다.(재직증명서, 급여대장, 갑근세원천징부수, 소득증명원 등)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배상및 염좌경상 합의지식 전문인입니다

seo50 카톡으로 문의주시면 보험사 책정금액보다

합의금 더받으실수있게 자문및 해결도움 드리고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위너손해사정입니다.

사고로 인한 휴업이 발생하였을 땐 수입감소액의 85%를 보상받게 됩니다.

단, 질문 상 프로모션 등 추가로 발생하는 급여의 경우에는 보상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mri 촬영 결과에 따라 손해액에 대한 전문적인 산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에 관련하여 상담 후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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