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실100% 교통사고 보상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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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몇일전 우회전대기중 후방추돌 상대방과실100% 사고가 있었습니다.사고후 2일째되는날입원을 해서 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지금은 통원 치료를 받고있습니다.2주진단이 나온상태구요 한방병원에서 허리및,골반,목쪽으로 염좌진단이 나온상태라서 치료를 받고 있고 입원후 두통과 어지럼증이 나타났습니다.계속되는 두통과 어지러움증으로인해MRI촬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휴업손실보상은 입원일수에 맞추어서만 계산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입원및 치료를 위해 회사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회사세서 휴직계를 내라고해서 휴직을 신청한 상태입니나.문제는 회사에서 충분한 치료를위해3주간의 휴직기간을 주었는데 휴지기간중에는 무급처리가 됩니다.
한달급여의 7~80%를 못받게 되는데 합의금으로 그부분까지 요청할수가 있나요?
또한 휴직기간중 회사내에 프로모션이 있는데저는 휴직이라서 프로모션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프로모션은 출근인원 전인원이 다받는 일종의 보너스개념의 프로모션입니다.
프로모션금액은80만원정도가 되구요.결국 사고로인해 제가직접적으로 피해보는 경제적손실은 대략 400만원이 가까이됩니다.합의시 이부분들까지 요구할수 있는지. 어느정도까지 합의를 해야하는게 옳은지 답답하기만 하네요.
이에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휴업손실보상은 입원일수에 맞추어서만 계산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입원및 치료를 위해 회사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회사세서 휴직계를 내라고해서 휴직을 신청한 상태입니나.문제는 회사에서 충분한 치료를위해3주간의 휴직기간을 주었는데 휴지기간중에는 무급처리가 됩니다.
한달급여의 7~80%를 못받게 되는데 합의금으로 그부분까지 요청할수가 있나요?
또한 휴직기간중 회사내에 프로모션이 있는데저는 휴직이라서 프로모션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프로모션은 출근인원 전인원이 다받는 일종의 보너스개념의 프로모션입니다.
프로모션금액은80만원정도가 되구요.결국 사고로인해 제가직접적으로 피해보는 경제적손실은 대략 400만원이 가까이됩니다.합의시 이부분들까지 요구할수 있는지. 어느정도까지 합의를 해야하는게 옳은지 답답하기만 하네요.
이에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