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신고

직장내괴롭힘 신고

작성일 2024.04.2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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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식품회사 재직중인 회사원입니다.

도가 넘는 갑질과 모욕 따돌림,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서

이를 보상받고 싶어 소송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계속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국선변호사님 선임을 신청합니다.

부디 돈없고 빽없는 저의 구원자가 되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스토킹을 당한 후 빚이 생겨 변호사 선임할 돈이 없습니다.

회사에는 피해를 호소해도 가해자를 옹호하며 집단적 괴롭힘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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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올티칭기업교육입니다.

일단 직장 내 괴롭힘 성립 개념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위 글에서 사용자는 사업주를 의미합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 주체, 개인사업체에서는 그

사업체를 경영하는 개인, 회사 기타 법인에서는 법인

자체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때

- 피해 근로자가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운 개연성이

높은 상태

-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지휘·명령 관계에 놓여있지 않더라도 회사 내 직위 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때

-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에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함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어떠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할 때

- 근무 공간을 통상적이지 않은 곳으로 지정

(난방, 냉방이 안되는 곳으로 배치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예시)●

-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폭행행위나 협박하는

행위는 사실관계만 인정되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

- 폭언, 욕설, 험담 등 언어적 행위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등 제3자에게 전파되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라 판단되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더라고 지속과 반복적인 폭언,

욕설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해치며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음으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

- 반복적으로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인간관계에서

용인될 수 있는 부탁의 수준을 넘어 행해지는 사적 용무

지시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이므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

- 집단 따돌림,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 배제

등의 행위는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로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

-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정화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인터넷 사내 인트라넷 접속을 차단하는 등 원활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없는

행위로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

등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괴롭힘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522-900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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