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집주인이 임차인(질문자 본인)을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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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주일 전에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왔는데
갑자기 전에 살던 집주인 공인중개사에게 연락이 와서 받아보니
장롱 뒤를 열어보니 곰팡이가 벽지를 뚫고 콘크리트까지
침투했다면서 돈은 필요없고
저를 기물파손 방조죄로 형사고발 조치 하겠다길래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는 가능한 사람이라면서 각오 하라네요..
상식적으로 저 이유로 형사고발이 가능한건가요?
애초에 기본옵션 장롱 뒤라 제가 볼 수도 없었고
곰팡이 방조죄 라는건 듣도보도 못 했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일주일 전에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왔는데
갑자기 전에 살던 집주인 공인중개사에게 연락이 와서 받아보니
장롱 뒤를 열어보니 곰팡이가 벽지를 뚫고 콘크리트까지
침투했다면서 돈은 필요없고
저를 기물파손 방조죄로 형사고발 조치 하겠다길래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는 가능한 사람이라면서 각오 하라네요..
상식적으로 저 이유로 형사고발이 가능한건가요?
애초에 기본옵션 장롱 뒤라 제가 볼 수도 없었고
곰팡이 방조죄 라는건 듣도보도 못 했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