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경비지도사 형법 114조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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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을을 따보려다가 결격사유를 봤는데
형법 114조의 죄 가 걸리는것 같아서 확실하게 여쭤보려고 글 씁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휘말려 징역 2년 받고 형이 사회에 나온지 1년 6개월쯤 되었습니다.
죄명은
1. 사기
2. 범죄단체가입
3. 범죄단체활동
이었던거로 기억하는데,
사이트에 보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114조의 죄
라고 써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제가 사회에 나온지 10년이상이 지나야 응시가 가능한걸까요?
감사합니다.
1. 사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114조의 죄
라고 써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제가 사회에 나온지 10년이상이 지나야 응시가 가능한걸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