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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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일하다가 다툼이 있었서 폭행으로 이어 졌는데 먼저 상대방이 안전모로 저의 머리를 가격 했고 또한번 가격 하려고 할때 방어 하려고 상대방을 제지 하다가 같이 넘어 졌는데 상대측에서 어깨 골절 6주진단 받앗다고 합의 요청 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제입장에서는 너무 억울 합니다 때린거도 아니고 방어하다가 같이 넘어졌는데 합의르 해야 하는건가요 상대측에서 먼저 안전모 로 제머리를 가격 했는데 상대측이 다쳤다고 제가 잘못 한건가요 억울 합니다 그리고 특수폭행으로 상대측 고소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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