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24조 2항 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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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사건으로 인해 현재 지방법원에 소년재판으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1년이 넘엇는데 결과나 진행상황같은걸 아예 전달받지 못해 해당법원 소년부에 물어보니 비공개심리라서 피해자인데도 상황이나 재판결과를 알수없다고 합니다. 관련조항을 물어보니 소년법 24조 2항을 말하시면서 알려줄수없다고 합니다. 해당항을 보니 심리에 대해서 비공개이고 판사의 재량껏 재석이 가능하다는데 피해자측에서 결과나 진행상황을 알 수 없는게 맞나요? 맞다면 해당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피해자인데도 너무 어이가 없어 이렇게라도 여쭙니다...
#소년법 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