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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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뉴질랜드로 워킹홀리데이를 가고싶어 비자를 신청하였고, 신체검사까지 완료하여 비자가 발급되었습니다.
다만 제가 불기소(공소권없음) 1건, 기소유예2건이 있는데 비자 신청시 모든 범죄관련 문항이 저와 해당이 없어 No에 체크하였고 비자가 발급된 상태입니다.
사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2월 처분 : 폭행 : 합의 후 불기소(공소권없음)
2023년 5월 처분 : 강제추행 : 합의 후 기소유예
2023년 5월 처분 : 상해, 재물손괴 : 합의 후 기소유예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시 질문들이
실형선고, 국가 강제추방, 기소 유무, 유죄인정, 최근 조사를 받은 적 있는지
입국 거부, 추방명령 이였기에 모두 No에 대답하였는데
입국시 필요로 하는 범죄수사기록회보서에 위의 사건 3개가 기록되어있습니다.
다시 알아보니 뉴질랜드에서는 기소유예를 유죄급으로 인정한다고 하는데
1. 입국시 문제가 크게 될지
2. 위의 문제와 관련하여 어떤걸 준비해야할지
3. 기소유예, 불기소가 입력이 안되는 범죄기록회보서만 들고 뉴질랜드에 간다면 문제가 될지
4. 불기소와 기소유예는 기소가 아니라는 변호사님의 말을 듣고 No라 대답하였는데 거짓 대답이 될지
5. 최근 조사 유무의 답변에 no라고 하였는데 반년이 지난 지금 No라는 대답이 거짓 대답이 될지
등등 관련하여 어떻게 해야할지 질문드립니다.
진지한 답변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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