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절도 당하고 타인이 사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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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일(토)에 내가 3개월정도 사용하지않던 카드가 분실되어
48만원가량의 금액이 결제되었다고 날라왔습니다
그 즉시 112에 신고 하였고 결제된 해당장소에가서 CCTV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4일에 진정서를 부산경찰서에 제출하였고 9월7일에 담당형사배정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월12일까지 수사에대해 문의했는데 잡을수없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이정도의 좀도둑을 못잡는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CCTV확인했는데 이동경로만 파면잡겠구나했는데 못잡는다고합니다 이유는 지금에와서
CCTV보관기간이 다되어서 못잡을꺼같다는말이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3개월가량
사용하지않던카드라서 차에 팔걸이쪽에 보관하였습니다. 아무리봐도 차에서 가져간거같다고
했는데 제가 분실한걸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이사건이 소액사건이라 관심이없는것인지 아니면 정말 진짜 못잡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형사분께 전화했을때 이대로 종결할꺼같다고 하는데 내가 할수있는게 더이상없냐고
물으니 없디고 하였습니다 이대로 정말 사용하지않은카드결제를 내가 갑아야하나요?
이런 마트에서 48만원결제해도 못잡으면 어디가든 못잡는거 아닌가요? 요즘 경찰이 신뢰가 가지않습니다.
어디서 보상도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카드 절도 합의금 #카드 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