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합니다 ㅠㅠ 가정폭력 법원 피해자보호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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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해자 모르게 이사를 하였는데 새로 얻은 집주소에대하여 가해자가 알지 못하도록 주민등록 열람제한도 신청하였는데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시에 가해자가 새 집주소를 몰라야하는데 보통 접근금지를 하려면 어느곳에서 접근하지 말것을 명한다 이렇게 나올텐데.. 그럼 가해자가 결국 피해자 집주소를 알게되지 않나요???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시에 제출서류와 신청 방법 및 절차도 궁금합니다ㅠㅠ 제발 도와주세요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시에 가해자가 새 집주소를 몰라야하는데 보통 접근금지를 하려면 어느곳에서 접근하지 말것을 명한다 이렇게 나올텐데.. 그럼 가해자가 결국 피해자 집주소를 알게되지 않나요???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시에 제출서류와 신청 방법 및 절차도 궁금합니다ㅠㅠ 제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