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당한 폭력에 대한 한국에서의 신고 관련 문의

해외에서 당한 폭력에 대한 한국에서의 신고 관련 문의

작성일 2023.09.09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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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공항에 근무 중입니다.
근무 중 한국인 손님으로부터 폭행 및 욕설을 당했는데
우선 항공기 출발이 시급하여 경찰 신고 등은 없이 한국행 비행기에 태워 보냈습니다.

폭행 및 욕설의 이유는 제 개인의 잘못이 아닌 항공기 지연입니다.
해당 손님은 저희 회사가 지연 안내를 똑바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충실한 안내를 실시하였고 단지 해당 손님이 인지를 못 한 상황이었습니다.

개인 대 개인으로서 폭력 행위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고 싶은데
이미 당사자가 이 나라를 떠난 상태라 현지 경찰 신고는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증언을 해 줄 증인은 상당 수 있으나 (상황을 목격한 회사 직원들)
영상이나 녹취 등의 증거 자료는 없으며
상세 상황을 기록한 회사 내 보고서는 별도로 존재합니다.

이 경우 한국 경찰에 신고를 하면 적절한 조치가 가능할까요?
단지 회사의 직원이라는 이유로 폭력을 당하면서도 아무 조치를 못 한 것이 원통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먼저 해외 공항에서 근무 중 한국인 손님으로부터 폭행 및 욕설을 당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빨리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경찰에 신고를 하면 적절한 조치가 가능할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해외에서 한국인에게 폭행을 당한 경우, 현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현지 경찰은 사건을 수사하고, 범인을 체포하거나 송환할 수 있습니다.

현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 한국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국 경찰은 현지 경찰과 협력하여 사건을 수사하거나, 범인이 한국에 입국한 경우에 체포하거나 기소할 수 있습니다.

한국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 신고: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 후 전자서명을 하면 접수됩니다.

전화 신고: 112로 전화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과 개인 정보를 알려주면 접수됩니다.

방문 신고: 가까운 경찰서나 관할 지방경찰청으로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증거 자료를 지참하면 접수됩니다.

증거 자료

폭행 및 욕설을 당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증거 자료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나 치료비 영수증 등의 의료 증명서

사건 현장에서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 녹음파일 등의 미디어 증거 상황을 목격한 회사 직원들이나 다른 손님들의 증언이나 서면 진술서 등의 증인 증거 상세 상황을 기록한 회사 내 보고서 등의 문서 증거

이러한 증거 자료들을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하고,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증거 자료가 충분하면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당신이 한국 경찰에 신고를 하면 적절한 조치가 가능할지 여부는 신고 방법과 증거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한국 경찰에 신고를 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위에서 안내드린 방법대로 신속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폭행과 모욕죄 등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목격자들의 증언, 본인의 진술로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고소후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시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더 필요한 경우 아래 네임카드 또는 홈페이지(www.gasasosong.com)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02-598-8838, 가사소송닷컴)

답변서 상단 '사진'이나 '가사소송닷컴'을 누르시면 네임카드와 프로필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증언을 해 줄 증인은 상당 수 있으나 (상황을 목격한 회사 직원들)...

다른 증거 없어도

위 직원들의 목격 진술서 두 장 정도 받아 첨부하여 한국 경찰에 신고하면 증거 인정되어 처벌됩니다..

목격자들이 외국인이면 자필 진술서 원본과 한국어 번역본을 같이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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