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채팅, 사이버범죄 성립 여부 (내공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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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3-4시경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하다가
“오버워치”라는 닉네임의 상대방에게
5명의 팀원이 보이는 채팅에서
상대방의 닉네임을 거론하며 상대방의 조부모님의 틀니는 내 전용 성인기구다 라는 후회되는 발언을 하였는데요,
이후 해당 계정은 개인정보까지 삭제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닉네임과 게임 상표명이 같다는 점,
상대방 닉네임 이상의 정보로 상대방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질문]
해당 상황에서 명예훼손, 통매음 등의 범죄가 성립 가능할까요?
만약 성립한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인가요?
“오버워치”라는 닉네임의 상대방에게
5명의 팀원이 보이는 채팅에서
상대방의 닉네임을 거론하며 상대방의 조부모님의 틀니는 내 전용 성인기구다 라는 후회되는 발언을 하였는데요,
이후 해당 계정은 개인정보까지 삭제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닉네임과 게임 상표명이 같다는 점,
상대방 닉네임 이상의 정보로 상대방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질문]
해당 상황에서 명예훼손, 통매음 등의 범죄가 성립 가능할까요?
만약 성립한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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