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불법 점거 관련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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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주변 상가들과 주민들이 주차를 하는 공간입니다.
본인 상가 앞이라고 주차를 금지를 시킵니다.
시청에 문의를 했는데 개인 땅이 아니라 저렇게 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1차 신고 불법 점거물이라고 경고 스티커를 붙여 놓는다고 합니다.
신고 후 타이어는 없어졌습니다.
그치만 저기 전동자전거? 저거 두대를 세워 놔서 본인만 주차를 합니다.
오늘 2차 신고 시청에 다시 문의를 했는데 시청에서는 자동차 관련 접수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보라 하셔서 경찰 분들이 출동하셨는데 저분을 만났다고 합니다.
내 가게 앞인데 왜 안되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하네요.
경찰 분들도 저걸 이래라 저래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혹시나 주차 관련해서 시비가 붙거나 하면 불러주면 중재를 해준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네이버 지식인에 검색해본 결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점용한 도로구역이 아니라면 해당 도로를 자기 것인 것 마냥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점용허가 없이 고깔 등의 장애물로 주차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두었다면 도로법에 근거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식으로 진행하면 되는지 지금 상황과 적합한지 궁금합니다!
위와 같이 주변 상가들과 주민들이 주차를 하는 공간입니다.
본인 상가 앞이라고 주차를 금지를 시킵니다.
시청에 문의를 했는데 개인 땅이 아니라 저렇게 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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