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단독사고 대인보상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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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고로 동승자(배우자)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없는 신장의손상,열상 12주 진단받고 입원중이며 운전자는 흉골의 골절,폐쇄성 4주 진단. 일주일 입원,가퇴원 중입니다.
보험은 자동차 상해로 가입되어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은 동승자는 대인으로 보상받을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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