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검수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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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검찰측에서 검수완박 때문에 대형참사 관련해서 직접 수사 못 한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검찰청법 4조 1항 1호 나목에
경찰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 개시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이태원 참사 직접 수사 못 하나요?
지금 경찰에 책임을 몰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면 경찰이 저지른 범죄니까
검찰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직접 수사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검찰청법 4조 1항 1호 나목에
경찰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 개시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이태원 참사 직접 수사 못 하나요?
지금 경찰에 책임을 몰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면 경찰이 저지른 범죄니까
검찰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직접 수사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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