뻉소니 cctv 확인하고싶은데 집주인이 안보여주면 못보나요..?

뻉소니 cctv 확인하고싶은데 집주인이 안보여주면 못보나요..?

작성일 2022.08.12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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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오토바이 를 잠시 주차 해 놓았고  빵~~~~~~~~~~~빵~~하시길래 4층에서 내려가던 도중 오토바이가 넘어 지는 소리 가 났습니다 내려 가 보니 차량은 없었습니다.. 주변 블랙박스 보았는데 저 차량이 의심차량입니다 블랙박스 주인분이 핸드폰에 저장하시라고 제 핸드폰에 넣었는데 영상이 다운이 안되서 다시빼고 usb넣어서 경찰서 갔는데 영상이 사라졌답니다 이건 블랙박스 메모리가 아니고 핸드폰 파일이라고..
그래서 답안 이 없었는데 건물에 cctv가 있더 라구요 근데 이게 집주인이 안 보여주면 못 잡는다 던데 이게 사실인가요(주변지인이 말하길)..ㅠ 신차산지 2일됐어요 잡을수있을까요...
블박영상도 살짝 끊겨 있었습니다 4시 52분에 저차량이 제 오토바이 사이로 들어왔고 53분에 치고 넘어틀린거같은데 53분이 영상이없었고 54분에 넘어져있는 제오토바이가 블랙 박스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거라도 보여 드리려고 경찰서 간 건데..영상이 날라가서 ㅠㅠ 건물 cctv뿐이 답 인거 같습니다 못잡진않겠죠...
만약에 잡았다고 치면 보험처리 만 받는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현재로서는

cctv 영상을 확보하는것이 답인듯 해요.

집주인 분에게 잘 말씀 해서

영상을 확인 하는 길뿐일것 같네요.

경찰서에 접수가 되었으면

서에ㅅㆍㅣ도 신경을 써주실것 같긴 합ㄴㅣ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합의가 안되면은,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별도로 해야합니다. ​ 소제기후 법정연이자 12프로가 가산됩니다 소제기후 사실조회로 피고의 인적사항을 알아낼수 있습니다. ​ ​ ​

문자 카톡 녹취 증인 입금내역이 증거가 됩니다 ​ ​ 승소후 상대방의 통장이나 보증금 급여에 압류나 추심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더 도움이 필요하면 일대일질문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