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불송치 이의신청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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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는 세입자이고 거주했던곳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020.05.26~2022.05.25 이며,
세입자로 사는동안 임대인과의 트러블이 많았습니다.(입주당시 옵션으로있던 냉장고가 일주일만에 고장나고, 보일러 수리문제등 임대인이 협조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도 계약기간이 끝나고 퇴거하게되면서 그 기간동안 부동산에 집을 보여주지않았었는데.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끝나는 마지막날 22.05.25일에 제가 집에 없는 상황에
마스터키로 무단침입을 하였습니다. 임대인이 저한테 그 당시 뻔뻔스럽게 주거침입했다는
문자를 보내었어서 곧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현장에서 연행되었습니다
그 이후 임대인과 저 둘다 조사를 받고 결국에는 불송치가된 부분인데요.
지금 너무나도 억울하여 이의신청을하려는데 어떤 내용을 덧 붙여서 이의신청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수사결과 통지서의 불송치된 이유를 보면, 제가 계약 만기일 전까지 계속 연락을 피했다고하는데
저는 부동산 중개인과는 꾸준히 연락을하였고 지방에 내려가게되거나 일이있어서 집을 보여주지못한다고 분명히 얘기한 상황이었고 임대인이 주거침입 하였을당시에 보증금도 10만원이지만 덜 받은 상황에서 주거침입을 하였습니다 설령 다 받은 상황이라고하더라도 계약기간이 종료되지않았는데 말입니다.
제가 혹시 몰라 주방 집기류도 집에 조금 남겨놓은 상황이었는데,
경찰에서 조사받을때 실제 거주로 보지않아 주거침입죄가 어려울수있다고 수사관분이
말씀해셨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게된다면 어떤 내용으로 해야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세입자이고 거주했던곳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020.05.26~2022.05.25 이며,
세입자로 사는동안 임대인과의 트러블이 많았습니다.(입주당시 옵션으로있던 냉장고가 일주일만에 고장나고, 보일러 수리문제등 임대인이 협조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도 계약기간이 끝나고 퇴거하게되면서 그 기간동안 부동산에 집을 보여주지않았었는데.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끝나는 마지막날 22.05.25일에 제가 집에 없는 상황에
마스터키로 무단침입을 하였습니다. 임대인이 저한테 그 당시 뻔뻔스럽게 주거침입했다는
문자를 보내었어서 곧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현장에서 연행되었습니다
그 이후 임대인과 저 둘다 조사를 받고 결국에는 불송치가된 부분인데요.
지금 너무나도 억울하여 이의신청을하려는데 어떤 내용을 덧 붙여서 이의신청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수사결과 통지서의 불송치된 이유를 보면, 제가 계약 만기일 전까지 계속 연락을 피했다고하는데
저는 부동산 중개인과는 꾸준히 연락을하였고 지방에 내려가게되거나 일이있어서 집을 보여주지못한다고 분명히 얘기한 상황이었고 임대인이 주거침입 하였을당시에 보증금도 10만원이지만 덜 받은 상황에서 주거침입을 하였습니다 설령 다 받은 상황이라고하더라도 계약기간이 종료되지않았는데 말입니다.
제가 혹시 몰라 주방 집기류도 집에 조금 남겨놓은 상황이었는데,
경찰에서 조사받을때 실제 거주로 보지않아 주거침입죄가 어려울수있다고 수사관분이
말씀해셨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게된다면 어떤 내용으로 해야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