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성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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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B에게 대출을 받아줄것을 약속하고 B에게 깡통 부동산을 이전하고 대출일을 추진중 B가 하기 싫다고 부동산을 다시 이전해가던지 고소를 한다고 하면 A는 범죄행위가 성립이 되는가요?
이전과정에서 A는 B에게 어떠한 이익도 주지 않았고 단순히 취등록세등을 지불하였습니다 B는 부동산 이전과정에서 어떠한 피해나 손해도 입지 않았으나 추후 재산세와 보험료 인상등의 불이익이 예상됩니다
A는 대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B가 변심으로 인해 부동산취득을 무효로 한다고 해서 모든게 B의 동의와 서명으로 이전을 한 것인데 갑자기 부동산 이전을 무효로 하라는게 억울하고 다시 이전을 하려니 취등록세가 부담이라는 입장이고
B는 대출을 실행해준다는게 작년 12월 경이었는데 연말이다 연초다 구정이다 등으로 2개월여 미루기만 한 A를 믿지 못하겠다며 없던일로 하던지 사기등의 이유로 고소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형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안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내공 걸어요
이전과정에서 A는 B에게 어떠한 이익도 주지 않았고 단순히 취등록세등을 지불하였습니다 B는 부동산 이전과정에서 어떠한 피해나 손해도 입지 않았으나 추후 재산세와 보험료 인상등의 불이익이 예상됩니다
A는 대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B가 변심으로 인해 부동산취득을 무효로 한다고 해서 모든게 B의 동의와 서명으로 이전을 한 것인데 갑자기 부동산 이전을 무효로 하라는게 억울하고 다시 이전을 하려니 취등록세가 부담이라는 입장이고
B는 대출을 실행해준다는게 작년 12월 경이었는데 연말이다 연초다 구정이다 등으로 2개월여 미루기만 한 A를 믿지 못하겠다며 없던일로 하던지 사기등의 이유로 고소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형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안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내공 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