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방해죄 / 집 앞 주차 / 파출소 / 경찰서 민원(추가내공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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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 방해죄에 대해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집은 면단위 시골이라 할 수 있는 동네에 있는데요
집앞에 ㅗ 모양으로 길이 있고 오른쪽 길은 옆집 가는길 그리고 왼쪽 길과 정면 길이
도로로 통해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 집이나 옆집 말고는 쓰는 사람이 없는 길이죠
원래는 항상 집앞 골목에 차를 대놨었는데( 원래 저희 땅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도로로 쓰라고 내줬다고 했던 것 같은데 자세히는 도로 측정한게 나와봐야 알 것 같구요) 옆집에 사람들이 들어오고 약간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차를 대놓고 부르는 소리를 못 듣거나 동네 다른곳에 나가 계시면
옆집이 매번 파출소에 신고를 해서 차를 빼게 하는데요 ( 옆집이랑 싸우기도하고 트러블이 좀 있어요)
이번에 파출소 직원이라고 칭해야할지 경찰분이라고 칭해야할지 두분이 오셨다는데 동생이 말하길
한분은 점잖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한분이 태도가 너무 불쾌했다고 하더라구요
벌써 무슨 범죄자 취급을 하는건지 아버지한테 언성 높여가며 화를 내고
저희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집 아예 내부는 아니고 옛날집이라 신발장 같은 곳이 오다닐 수 있게 길쭉하게 되어 있어요 복도 형식으로요 그곳에 개집을 두고 생활하고 발이랑 씻겨서 집안으로 잠시 데려오기도
마당에 잠시 풀어두기도 산책도 다 합니다.) 강아지를 이런식으로 키우면 학대라느니 그런 말들을 하고
이번엔 팀장님이 넘어가자 해서 넘어가지만 다음에 한번 더 신고가 들어오면 자기가 교통 방해죄로 넣을꺼라고 했다더라구요
이 경우에 교통방해죄가 성립이 되나요? 공공장소도 아니고 저희가 차를 대놨다고 해서 옆집이 못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옆으로 더 빨리 도로로 연결되는 골목길이 있어요
그리고 경찰 민원 넣을 수 있나요? 저런 태도로 대해도 되는건가요? 강아지 키우는것도 저희가 철장에 가둔것도 아니고 강아지 누구보다 좋아하고 저희도 그런 쪽 관심많아서 더 챙겨주려고 노력하며 키우는데
저런식으로 할 권리 권한이 있나요? 꼭 좀 알려주세요
#일반 교통 방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