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서면사과에 대한 질문이요

학교폭력 서면사과에 대한 질문이요

작성일 2020.09.0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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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달에 저와 제 친구가 피해자로 학교폭력위원회를 갔다왔어요. 가해자의 대한 처벌중에 하나가 서면사과에요.. 하지만 다른 피해자친구도 회의과정에서 가해자가 사과해도 사과는 안받겠다고 발언했었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처분이 이해가 가진 않았지만 아직 행정심판의 기간이 남아있어서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9월 3일경에 가해자학생이 서면사과를 작성했다고 선생님이 보여주시더라구요.

근데 정말 황당했어요. 그 가해자학생은 이 행동에 대해 미안하다고 되어있었지만, 그 글에 적힌 발언에 문제가 있었어요. 고작 칸도 작은데 3줄 반,,, 그속엔 자신이 '장난' 쳐서 미안하다고 되어있었어요. 우리가 선생님께 이건 아닌거 같다고, 반성도 하나도 안한다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가해자측 부모님과 가해자는 더이상 서면사과문을 쓰거나 고치지 않겠대요.

더 당혹스러운건, 우리가 그 사과문을 받아주지 않더라도 가해자가 서면사과문을 썼다고 기록된다는 점이였어요.

이 건에 관해서 친구 어머니께서 교육청에 말해보셨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이 서면사과문에 대해서 행정심판에 올리지 못한다는 것이였어요..

1. 서면사과문에 대해 더 취할 수 있는 조취가 없는건가요,.?

2. 행정심판을 하게 된다면, 정말 이 건에 관해 언급할 수 없는건가요?

2-1. 만약 그렇다면 행정심판에 갔을 때, 처벌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내공 200걸어요. 성실하고 잘 정리된 답변 부탁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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