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에게 이별을 통보 후 스토킹으로 시달리고 있요

여친에게 이별을 통보 후 스토킹으로 시달리고 있요

작성일 2024.05.13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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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전 여자친구는 나르시시스트에 우울증과 분노조절장애가 있습니다.
항상 저를 조종하려고 하며,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으면 폭언과 욕설을 서스름없이 하는 급발진들을 합니다. 그래서 전 이런 관계가 너무 힘들어 이별을 통보했는데요, 

처음에는 이 친구가 그 말을 듣고는 미안하다고 하다가 계속 만나서 얘기하자고 전화하고 문자하고 카톡하고 보이스톡하고 번갈아 가며 미친듯이 연락이 와서 미안하다며 차단을 했는데, 
(이렇게 받아준적이 몇번이 있는데 고쳐지지 않아서 차단을 선택했습니다)

회사 메일로 협박 글을 보내고 집으로 새벽에 찾아와서 도어락 열고 계속 비밀번호 틀려서 소리나고 문을 쾅쾅 두드리고, 벨을 미친듯이 누르고 전화를 한40통화는 연달아하고, (거의 1시간 가량 그런 행동들을 했습니다..) 아주 미쳐버릴 듯한 공포와 스트레스로 밖에 나가질 못했습니다...

계속 이러다 진짜 죽겠다 싶어서 차단을 풀었더니 협박을 하고(찔러죽인다는 등), 제가 반응이 없으니까 갑자기 보고싶다고 하다가 또 죽여버린다고 하고 여러번에 감정기복으로 절 미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옛정이 있어서 그 친구한테 신고까지는 안하려고 하는데...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너무 무섭고 소름끼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그건 옛정이 아니라 세뇌당하신거고요. 증거잘모아서 빠른시일내에 신고하시기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증거모아서 고소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인천행복한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입니다.

헤어진 여자친구가 이별을 받아 들이질 못해서 계속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옛정을 생각해서 신고까지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상황을 참고 견디고 있으려니 너무 힘들고 무섭고 소름끼치신다는 말씀에 얼마나 힘드실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에 의하면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 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상대방 등의 주거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상대방등에게 우편,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하여 메시지 등을 전달하는 행위

*등등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위와 같은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해지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즉 질문자님의 현재 상항과 같이

*전화하고 문자하고 카톡하고 보이스톡하고 번갈아 가며 미친듯이 연락하고

*집으로 새벽에 찾아와서 도어락 열고 계속 비밀번호 틀려서 소리나고 문을 쾅쾅 두드리고, 벨을 미친듯이 누르고

*전화를 한40통화는 연달아하고

*보고싶다고 하다가 또 죽여버린다고 하고 여러번, 계속적으로, 일방적으로 연학하는 행위

등을 반복적으로 하여 질문자님으로 하여금 공포심과 불안감을 불러일으켰다면 이는 스토킹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전화 온 기록이나 메시지 등을 증거자료로 경찰서에 스토킹 신고를 하시면 경찰은 즉시 현장에 나가 스토킹 행위의 중단을 통보하고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며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피해자를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스토킹피해자 보호시설에서는 단기 6개월에서 장기 2년의 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 신고된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헹위자에게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긴급응급조치 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로 인정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상대방은 자기가 하는 행동이 스토킹행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매달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질문자님이 단호하게 대처한다면 오히려 상대방이 포기하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거라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상담소(032-761-7799,070-8831-8668)로 전화 주세요

저희 상담소는 정부 지원 상담소로 모든 상담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가정폭력·스토킹전문상담기관입니다.

상담소 홈페이지 : www.jgcounse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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