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참비 관련, 강요죄, 협박죄 등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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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학과 행사(축제)에서 학생회장(학생회)로부터 불참비(10만원)를 제출할 것을 통보 받았습니다.
불참비를 제출하지 않을 시 그 학생이 속한 학번에 연대책임을 묻고
눈에 띄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있었습니다.
그 이후 불참하는 학생들만 단톡방을 열어서(학생회장, 부학생회장,(전)학생회장 포함) 불참하는 이유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불참하는 개인적인 사유를 소명할 것을 요구 받았고, 강압적 분위기에서 이유를 소명하고 불참비(10만원)도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에 학생회장에게 한 학생이 개인적(전화)으로 이의를 제기하자, 타 단톡방에서 해당 학생을 이름을 거론하며, 공식적으로 눈치를 주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강요죄, 협박죄, 사생활침해, 명예훼손 등 성립할 수 있는 법률이 있을까요. 실제로 형사 혹은 민사 소송을 진행할수 있을까요.
인권센터와는 상담을 받은 상황입니다.
불참비를 제출하지 않을 시 그 학생이 속한 학번에 연대책임을 묻고
눈에 띄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있었습니다.
그 이후 불참하는 학생들만 단톡방을 열어서(학생회장, 부학생회장,(전)학생회장 포함) 불참하는 이유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불참하는 개인적인 사유를 소명할 것을 요구 받았고, 강압적 분위기에서 이유를 소명하고 불참비(10만원)도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에 학생회장에게 한 학생이 개인적(전화)으로 이의를 제기하자, 타 단톡방에서 해당 학생을 이름을 거론하며, 공식적으로 눈치를 주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강요죄, 협박죄, 사생활침해, 명예훼손 등 성립할 수 있는 법률이 있을까요. 실제로 형사 혹은 민사 소송을 진행할수 있을까요.
인권센터와는 상담을 받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