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협박죄가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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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분과 트러블이 있었는데 그 기사분이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하시면서 주유비조로 만원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시작은 제가 잘못한 게 맞는데 죄송하다고도 했는데도 죄송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며 요구하시는게 너무 말도 안되는 소리여서 (다시와서 타라는 둥 손님이 배차해달라는 둥)전화 계속 해봐야 말이 안통하겠다 싶어서 차단했는데 카톡까지 오셔서 그냥 못넘어 간다면서 >집까지 아는데< 이러지 말라고 하시는데 순간 너무 무서워서 그냥 만원입금해드렸어요 급하니까 집 앞에서 택시부르고 하는데 집 알고 있다는 카톡이 협박죄가 성립할까요?
이젠 뭐 집앞에서 택시도 못불러 타겠어요
#이 경우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영어로 #이 경우 띄어쓰기 #이 경우 영어로 #이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쇼당이 안 붙지 #이 경우 맞춤법 #이 경우 영어 #이 경우 mean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