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불법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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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채무자인데 채권자가 고소전후로 집에 수시로 찾아와서 가족들에게 저빚을 대신갚아라
빚이있는것을 알렸고
자식의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는지 연락해서 빚얘기를하며 엄마빚을 왜 얘기하냐고 하자
자식도 알고있으니 공범이라며 공범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채권자가 자식에게 알리고선 공범으로 가족을 몰아가고 있고
어떻게 알았는지 친정집도 찾아가고
친척들 집을 찾아가서 현관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냅니다
접근금지 신청이나 협박죄 성립이 될까요
계속 카톡이나 문자로 욕을해서 제가 자기 차단했으니
본인은 연락두절이라 가족을 찾아가니 정당방위라는데 제가 고소할수있는 죄명이 뭐가있을까요
빚이있는것을 알렸고
자식의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는지 연락해서 빚얘기를하며 엄마빚을 왜 얘기하냐고 하자
자식도 알고있으니 공범이라며 공범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채권자가 자식에게 알리고선 공범으로 가족을 몰아가고 있고
어떻게 알았는지 친정집도 찾아가고
친척들 집을 찾아가서 현관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냅니다
접근금지 신청이나 협박죄 성립이 될까요
계속 카톡이나 문자로 욕을해서 제가 자기 차단했으니
본인은 연락두절이라 가족을 찾아가니 정당방위라는데 제가 고소할수있는 죄명이 뭐가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