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량제본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진팀장 입니다.
저작권이 있는 경우 위법 여부를 떠나서 제본하지 않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저작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작자가 자신의 개인 블로그나 기타 비슷한 방법으로
올린 파일이라면 제본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메일이나 직접 연락을 취할 수 있다면 인쇄/제본 신청하시기 전에
저작권자에게 물어 보신 후 제본신청 진행 하시는게 안전합니다.
말씀하신 pdf 파일이 가입되어 있는 온라인 인강사이트 회원이면서
수강하고 있는 과목의 강사님이 올려주신 파일이라면
저작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회원에 한해 또는 해당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회원에 한해서 1,2부 정도는 제본하는게 가능합니다.
이 역시도 파일을 올려주신 강사님에게 게시판을 통해 질문을 해서
가능하다는 답변을 확인 후 제본신청을 진행하시는게 안전합니다.
시중에 또는 인터넷 서점에 현재 판매하고 있는 책을 스캔을 한
pdf 파일이라면 아예 생각을 접으시는게 좋습니다.
저작권은 저작자가 죽어서도 70년간 저작권이 살아 있습니다.
책 출판이 절판되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은 살아 있기 때문에
인쇄/제본 신청시 반려될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간혹 해준다는 업체도 있을법 하기는 한데 본인을 위해서도
저작권 있는 자료는 제본신청 자체를 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간혹 본인이 본인의 돈을 지불하고 파일을 샀다고 해달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작권법에 따라서 자신이 구입한 pdf 자료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방에서 자신의 프린터로 인쇄를 하는것은 위법이 아니지만
공공의 시설물 또는 업자에게 맡겨서 인쇄를 하는 경우 불법인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어느쪽이든 저작권이 있는 경우에는 아예 반려 시키는 축에 속합니다.
위에서 언급해 드렸던 저작자가 직접 올린 파일
인강사이트 해당과목 강사님이 올리신 파일
을 제외한 대부분의 저작권 있는 파일은 법적으로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많은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주셔도 됩니다.
출처 : http://79jebo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