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공100/급] 폭행사건에 대해 전문가분의 조언을 구합니다.

[내공100/급] 폭행사건에 대해 전문가분의 조언을 구합니다.

작성일 2008.11.2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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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1월 21일) 새벽 0시 30분쯤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 애인, 저희 가족들과 즐겁게 식사를 하고.. 제가 졸업이 조금 남아서 자취를 하고있는 터라

 

남자친구가 자취방까지 차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들고 갈 짐이 많아 남자친구가 집까지 들어주기로 했는데

 

집까지 오면서 애인이랑 말다툼을 한지라, 기분도 안좋은데다.. 날씨까지 무지하게 추운터라

 

욕설을 섞으며 춥다는 말을 하며 자취방 입구에 들어섰는데 (단순히 혼잣말입니다.)

 

입구에 술취한 학생 한명, 그리고 취하지 않은 그 학생의 친구 2명이 있었습니다.

 

물론 밖에는 행인들이 지나다니고 있었구요.

 

 

 

 

그런데 술취한 학생이 갑자기 저에게 "XX년이 방금 뭐라고 했냐"며

 

직접적으로 저에게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접적인 시비는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의 친구는 "제 친구가 술이 조금 취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라고 말하길래

 

그냥 뒤돌아서 저희 갈 길을 가려고 하는 순간, 그 술취한 학생이 저에게

 

"몸 파는년이" 라는 모욕적인 말과 함께 십원짜리 욕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할 여자친구가 "몸 파는 년" 소리를 들었으니 남자친구는 욱해서

 

거기서 같이 시비가 크게 붙었고요. 말리던 학생을 밀치고, 술취한 학생과 서로 멱살을 잡고

 

그 학생이 <먼저> 주먹으로 안면을 2-3대 가격하였고,

 

잘못한것도 없이 거의10살이나 어린, 술취한 학생에게 안면을 구타당한 남자친구는

 

그 학생에게 폭행을 가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원래 그렇게 폭력적인 인간도 아닐뿐더러, 나이도 있고 그래도 자기사업 하는 사람인데

 

일 크게 만들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모욕적인 말도 들었고, 그쪽에서 먼저 폭행을 가했기에

 

같이 때린다는 것이 조금 심하게 때렸습니다.

 

어떤 남자가 자기 여자친구가 그런말을 들었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학생 피를 뚝뚝 흘리더라구요. 입에서 난 피 같았습니다. (이빨에는 지장이 없는듯 합니다)

 

그리고 말리던 학생과, 맞은 학생 둘에게 이야기하던 도중, 말리던 학생에게 제가 전화번호를 주었습니다.

 

내일 술 깨고 일어나면 정식으로 저에게 사과를 하라구요.

 

 

 

그러고 집에 올라왔는데, 그 학생의 다른 친구들(맞은학생이 생일이라서 술을 많이먹었다더군요.)이

 

저에게 전화가 와서는 경찰에 신고하기전에 내려오랍니다. 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저 혼자 내려갔고

 

그 자리에 없었던 다른 학생(전혀 취하지 않은 상태)과, 아까 말리던 학생과 저,  3명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하는 말은

 

"먼저 시비를 걸었던 어찌했던, 누가 먼저 때렸건 아니건 애 얼굴을 이모양으로 만들어놓냐, 신고하겠다"

 

"군대가 아닌 산업체를 가기위해 자격증 공부를 하는 학생인데, 내일 모레 시험인데 저래서 공부를 하겠냐"

 

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같이 하는 말이

 

<원래 그 맞은 학생이, 술취해서 지나가는 행인에게 자주 시비를 걸고, 자주 싸움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경찰서도 많이 들낙거렸다고 하구요, 바로 저번주에도 술취해 행인에게 시비를 걸어 얻어맞고는

 

120만원 합의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저희와 시비가 붙기 바로 직전에도 자전거를 타고 가던 행인과 시비, 싸움이 붙었었고

 

그로인해 처음 같이있던 친구가 말리고 있던 상황이였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며 "저도 이 친구 뒷바라지 하는것도 이제 지칩니다" 라고 하더군요.

 

 

 

 

 

조곤조곤 이야기 하고있던 도중, 맞은 학생이 다시 제 쪽으로 와서는

 

저에게 또 "C발년, X같은년" 등등의 욕설을 퍼부으면서  저와 이야기하던 자신의 친구에게

 

"야!! 합의금 받아내!! 합의금 뜯어내!!" 라고 소리치더군요.

 

 

 

 

 

 

 

이 경우 누구의 잘못이 더 큰것입니까?

 

상습적으로 만취해 폭행,시비로 경찰서를 들낙거리는 맞은 학생..

 

그 학생이 먼저 시비를 걸었고, 폭행도 먼저 가하였습니다.

 

(결국 본인이 훨씬 더 맞고나니, 지금와서 경찰을 부르니 마니 하고있는 것이지요.

 

만약 저희쪽에서 폭행을 더 당했더라면, 그 학생 그랬겠습니까?)

 

 

 

 

만약 그쪽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다면, 먼저 시비를 걸고 폭행을 가하였다는 점과

 

(안면쪽이 조금 아프다고 해서 얼음찜질 해 주었습니다.)

 

저에게 다신 입에도 담기 싫은 "몸 파는 년"이라는 말로 모욕감을 준 죄, 

 

제 명예에 훼손을 준 죄도 같이 물을 수 있을지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있었는데 그런 말을 한 것은 명예훼손이 성립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내일 이 학생들이 전화가 와서, 고소하니 어쩌니 하게되면 저희 역시 맞고소를 할 겁니다.

 

그쪽에서 진단서를 뗀다면, 저희 역시 뗄 작정입니다.

 

21살 어린 학생들이고.. 제가 신랑 사업 뒷바라지 하느라 휴학중이긴 하지만 같은학교 학생이라서

 

가급적 크게 일 만들지 않고 넘어가려 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도 내일 당장 선임할 생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에 변호사 선임하고 시간투자하고 일에 지장가는것이 싫어, 조용히 해결하려고 할 뿐입니다.

 

하지만 사건의 발단이 술취한 학생에게 있다는 점과, 남자친구도 먼저 폭행을 당해

 

폭행을 하게 된 것, 그리고 제가 받은 모욕감과 명예훼손이 있기에

 

치료비를 포함한 합의금은 한.푼.도 줄 수 없습니다.

 

 

 

 

내일 정말 개념없이 합의금으로 물고 늘어진다면, 저는 제가 동원할 수 있는 한 모든 인맥을 이용해서

 

인생 시궁창 바닥으로 내칠 자신도 있는 독한 여자입니다.

 

그 학생들이 적어도 겁대가리라는게 있는 사람들이라면, 제 뒷조사부터 해보면 답이 나오겠지만요.

 

 

 

 

 

저희 역시 잘한것도, 잘못한것도 없습니다. 잘못한것이라면 먼저 폭행을 당해

 

맞받아친다고 때린것이 조금 과했다는것.  21살 어린학생 힘이랑 어른 힘이랑 같나요 어디...

 

 

 

 

 

내일 저녁 전까지 저희쪽에서 전화를 하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협박아닌 협박을 합니다.

 

고소하면 맞고소 하고 변호사님께 맡기고 싶지만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진 않습니다.

 

 

 

허나, 그 학생들이 일이 커지는걸 원한다면

 

저도 모욕적인 말을 들었고 남자친구도 먼저 폭행을 당했던 상황에서 물러설 마음은 없습니다.

 

상습적으로 행인에게 시비를 걸고 싸움을 한다니, 더더욱 용서할 마음이 없구요.

 

 

 

만약 제가 맞고소를 하게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명예훼손죄와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을지요.

 

어지간하면 잘 달래고 싶은데, 어찌하면 어린 학생들이 말귀를 알아먹을지.. 참 답답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본격적인 답변에 들어가기전에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할듯 싶습니다.

 

예시하신 사안처럼 가해상대방측이 여러사람이 보고 들을수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분에게

 

'몸파는 X'이란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아닌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진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해야 성립함에 반하여 모욕죄의 경우엔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예시하신 사안에서도 만약 가해상대방측이 '저 여자는 *월 *일에 누구누구한테 몸을

 

팔았다.'는 식으로 좀 더 구체적인 허위시실을 말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겠지만

 

반면에 '몸 파는 x','걸x같은 x'란 식의 한두마디 욕설에 불과하다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게

 

아니라 가치판단,경멸적 표현만 사용한 정도이므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고

 

모욕죄만 성립하게 됩니다.

 

 

참고판례 1 >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다만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으로서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죄와 다르다.

 

'늙은 화냥X의 간나, 너가 화냥질을 했잖아'라고 한 피고인의 발언내용은 그 자체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기 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도덕성에 관하여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과장되게 강조한 욕설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 대법원 1987.5.12. 선고 87도739 판결

 

 

참고판례 2 >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요하며 단지 모욕적 언사를 사용하는 것은 모욕죄에 해당할 뿐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할 것인바, '아무것도 아닌 똥꼬다리 같은 x'이라는 구절은 모욕적인 언사일뿐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는 할 수 없고 '잘 운영되어 가는 어촌계를 파괴하려 한다'는 구절 또한

 

어느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는 할 수가 없어서 결국 이는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89.3.14. 선고 88도1397 판결 

 

 

2.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서도 언급드렸듯이 단지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는 것은 모욕죄에 해당할 뿐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나쁜놈,개자식,재수없는 X,똥꼬다리 같은 X,창녀같은 X,화냥X 등

 

사람의 인격을 멸시하는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과 같으며, 이런 모욕행위의

 

수단은 언어에 한하지 않고, '문서'에 의하건 거동(행동)에 의하건 묻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사람이 보거나 볼수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침을 뱉거나

 

재수없다며 소금을 뿌리거나 하는 것도 모욕행위에 해당됩니다.

 


고로, 만약 가해상대방측을 모욕죄로 고소하시겠다면 당시 사건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분들의

 

자필진술서를 첨부하시거나 또는 최소한 사건현장이 주변 통행인도 많은 지역이라서 사건당시

 

가해자측이 큰 소리로 한 욕설을 여러사람이 들을수 있었다는걸 증명할수 있는 자료-- 현장주변사진

 

같은--를 제츨하셔야 할것입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경우엔 공연성을 그 구성요건으로 하기에 1:1 대화형태로 상대방 당사자 1인에게만

 

한 욕설행위의 경우엔 모욕죄와는 무관합니다.)

 

만약 가해상대방측의 모욕행위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질문자님의 남.친.분의 죄는 상대적으로

 

더 가벼워질수 있습니다. 먼저 폭력을 유발했으니 말입니다.

 

 

3. 이런 유형의 사건은 가급적이면 경찰서까지 가게 되지 않는게 최선입니다만

 

만약 가해상대방측이 뻔뻔하게 나온다면 질문자님측에서도 상해진단서 제출같은 방법으로

 

철저하고도 단호하게 맞대응 하셔야 할듯 싶습니다.

 

일단 가해상대방측은 얼굴에 피가 날 정도로 맞았으니 상해진단시 전치 3주이상은 나올듯 싶습니다.

 

고로, 만약 수사기관에 상해진단서가 제출된다면 질문자님의 남.친.분에게는 폭행죄보다

 

더 무거운 상해죄(폭행치상)죄를 적용하게 될것입니다.

 

실무상으로는 (상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여)

 

폭행치상죄가 아닌 상해죄를 적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형법

 

제262조 (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물론 남.친.분도 몇차례 얼굴을 가격당하였으니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오시면

 

가해상대방을 상해죄로 맞고소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남.친.분이 말리던 사람을 밀쳐낸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하는데

 

그 밀려난 사람에게 별다른 외상이 없고 특히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이 폭행죄건은 별도로 처벌하지 않을수 있습니다.(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일반적으로, 우발적인 단순폭행사건의 합의가 안되더라도 가해자측이 고작

 

30만원~100만원 정도의 벌금형을 받고 끝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만

 

예시하신 사안의 경우엔  단순폭행죄보다 처벌이 더 무거운

 

상해(폭행치상)죄가 성립하며 끝내 합의가 안되면 벌금액수가 많아지는 식으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더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예시하신 사안처럼 가해상대방에게 여러건의 동종 폭력전과가 있는 경우라면

 

가해상대방측이 더 불리합니다. 반면에 남.친.분은 초범인듯 하니 구속은 커녕 많아야 1백만원 이내의

 

벌금형만 받고 끝나게 될듯 싶습니다.

 

 

현재 가해상대방측이 합의금 운운하며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상대방측의 죄질이

 

워낙 나쁜터라 합의를 거부하시고 맞고소를 하셔도 될듯 싶습니다.

 

다만 맞고소까지 갈 경우 경찰서,검찰청에 여러번 출석해야 할터인데 이점 감수하실수 있으신지요?

 

양당사자간에 진술내용이 엇갈릴 경우엔 대질신문을 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만큼 조사기간이

 

길어질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가지 걱정되는 점은 가해상대방이 상습범이고 워낙 악질이기에 질문자님의 남.친.분은

 

물론이거니와 전혀 폭력을 사용하지 않은 질문자님까지 폭력혐의로 허위고소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난 저 여자한테도 맞았어요...'라고 거짓말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해상대방측 일행이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하는 식으로 만약 일이 아주 잘못되는 경우엔

 

질문자님 커플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으로 입건될수 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폭행등) ①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제276조 제2항(존속체포,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벌금형 선고가능

 

 

고로, 가해상대방측과 만나 합의,협상을 하실때는 혹시 모르니까 그 내용을 녹음,녹취해두셔야

 

할듯 싶습니다. 가해자측이 말을 바꾸거나 협박을 하는 경우는 흔합니다.

 

 

4. 그런데, 징역,벌금같은 형사처벌을 받았다고해서 민사상 손해배상건까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건

 

아닌터라 가해상대방측이 나중에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수도 있고 반대로 질문자님측이

 

가해자측을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민법상의 과실상계 규정이 적용되므로

 

예컨대 쌍방폭력 사건처럼 양쪽 모두에게 잘못,손실이 있는 경우엔

 

일방적인 폭력사건만큼 많은 액수가 손해배상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로, 가해상대방측이 질문자님의 남.친.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설령

 

가해상대방측이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의 과실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인정될 것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그러니까 질문자님의 남.친.분이 가해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경우에도 역시 과실상계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제763조 (준용규정)제393조,제394조,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 피해자의 과실상계 관련 규정

 

 

고로, 만약 상대방이 나중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올 경우 법원에 제출하셔야할 답변서를

 

질문자님측에서 작성하실 적에는

 

 

1 > 상대방측이 먼저 시비를 걸고 모욕을 했다.

 

2 > 질문자님측도 많이 맞았고 진단서,치료비 영수증이 증거자료이다.

 

식으로 그 내용을 전개하시고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시면 될것입니다.

[내공100/급] 폭행사건에 대해 전문가분...

...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할듯 싶습니다. 예시하신... 일반적으로, 우발적인 단순폭행사건의 합의가 안되더라도 가해자측이 고작 30만원~100만원 정도의 벌금형을 받고...

★(내공100) 폭행사건에 대해 전문가분...

... 내공100드립니다 정말 확실하게 대답해주시는분 채택 해드릴게요 1.이거 경찰서... 폭행사건인데 글쓴이님의 여자친구분은 상대편 여자친구분에게 폭행을 당하셧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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