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 폭행으로 인한 고막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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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시각은 9.28일 새벽 2시30~3시20분 입니다.
저는 고시원 총무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 두시반에 전화가 와서
처음에는 받지 않고 끊었다가 두번째로 전화가 계속 오는 상황에서 일어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랑 사이가 그다지 좋지않은(공부하면서 알게 되었지만 서로 안맞아서 썡까는 정도)
한 살 많은 형으로부터 만나서 얘기 좀 하자는 내용이었고
저는 형이랑 할 말 없고, 만날 이유도 없다고 하고 전화를 끊고 제 방에서 다시 잠을 잤습니다.
그러다 얼마뒤 갑자기 제 방이 열리면서(통상 고시원에서 남자들 방문 안잠그고 살죠...)
그 형이 절 끄집어내서 나오라고 하였고
방에서 나와 휴게실에서 얘기 하던 중(왜 안나오냐, 웃기냐..욕설등등)
손으로 따귀 한대를 맞았습니다.
한대 때리고 밖으로 나가서 얘기 하자고 하면서 제 손목을 잡고 당기는 걸
뿌리치고 여기서 나가라고 했지만 나가지 않더군요.
뒤에서 공부하던 사람이 시끄럽다고 나가서 얘기하라고 해서
(총무로서 실생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 형에 의해서 결국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요
고시원 현관 앞에서 40여분간 얘기하면서
저는 따귀 두대를 더 맞았고요, 귀걸이가 부러져서 아프다고 하니
아픈척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그 형이 자기 얘기만 더 하다가
저에게 때릴듯한 손짓과 위협이 몇차례 더 있었고
제 군출신을 무시하고(저는 학군단-지오피 전역, 그 형은 학사-해병대 나왔습니다)
목을 돌려서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며 가더군요..
그 가는 뒤에 조심히 가라고 말하자 다시와서 가식떨지 말라며
얘기하다가 한 차례더 따귀를 맞았고 계속 얘기가 지속되었고
마침내 그 형을 아는 사람이 와서 그 형을 데리고 가면서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하고 싶은건
1. 저희 고시원은 출입시 현관에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출입해야하는데
씨씨티비 확인결과(본인이 직접 얘기도 했음- 내가 문 뚫고 들어왔다고 고소하라고)
자석식으로 되어있는 문을 힘으로 밀어서 고시원에 들어왔습니다.
문 확인결과 약간의 틈이 생기긴했지만 많이 망가진건 아니라서..
또 제 방까지 와서 문 열고 들어와서 저를 끌어낸것이
손괴 후 야간주거침입죄가 되는지.....
2. 주거침입후 나가라는 저의 말을 무시하고 폭행한건 퇴거불응죄가 되는지...
3. 폭행으로인해 고막이 파열되어서 병원에서 수술하고 3주 상해진단 받았는데...
폭행치상이 성립하는지와 폭행죄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4. 이 형은 용인대 유도학과 출신으로 대학때 서울시유도대회1위 입상의 경력까지 있는데
이런 사람은 특별히 흉기를 휴대하지 않아도 가중처벌의 요건이 되는지...시간도 야간이니..
5. 이곳이 제가 일하는 고시원이고 욕설과 폭행시 다른 실생도 있었으니
모욕죄가 성립하는지도...
6. 이 모든 장면이 씨씨티비에 녹화되 있어서 경찰에 제출만 하면 따로 번거롭게 여러번
불려 다닐 일이 없는지....
7. 제가 고소를 하게 되면 어떤 죄명으로 고소가 되고 처벌은 어느 수위로 받게 되는지...
(합의를 했을때와 안했을때를 구분해서 알려주세요..)
8. 현재 고소하지는 않은 상태지만 진단서와 씨씨티비녹화본과 증인 확보해두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는게 현명한 방법인지... 도와주십시오...
새벽부터 지금까지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숨쉬기가 힘듭니다....
자세하고 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건 시각은 9.28일 새벽 2시30~3시20분 입니다.
저는 고시원 총무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 두시반에 전화가 와서
처음에는 받지 않고 끊었다가 두번째로 전화가 계속 오는 상황에서 일어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랑 사이가 그다지 좋지않은(공부하면서 알게 되었지만 서로 안맞아서 썡까는 정도)
한 살 많은 형으로부터 만나서 얘기 좀 하자는 내용이었고
저는 형이랑 할 말 없고, 만날 이유도 없다고 하고 전화를 끊고 제 방에서 다시 잠을 잤습니다.
그러다 얼마뒤 갑자기 제 방이 열리면서(통상 고시원에서 남자들 방문 안잠그고 살죠...)
그 형이 절 끄집어내서 나오라고 하였고
방에서 나와 휴게실에서 얘기 하던 중(왜 안나오냐, 웃기냐..욕설등등)
손으로 따귀 한대를 맞았습니다.
한대 때리고 밖으로 나가서 얘기 하자고 하면서 제 손목을 잡고 당기는 걸
뿌리치고 여기서 나가라고 했지만 나가지 않더군요.
뒤에서 공부하던 사람이 시끄럽다고 나가서 얘기하라고 해서
(총무로서 실생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 형에 의해서 결국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요
고시원 현관 앞에서 40여분간 얘기하면서
저는 따귀 두대를 더 맞았고요, 귀걸이가 부러져서 아프다고 하니
아픈척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그 형이 자기 얘기만 더 하다가
저에게 때릴듯한 손짓과 위협이 몇차례 더 있었고
제 군출신을 무시하고(저는 학군단-지오피 전역, 그 형은 학사-해병대 나왔습니다)
목을 돌려서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며 가더군요..
그 가는 뒤에 조심히 가라고 말하자 다시와서 가식떨지 말라며
얘기하다가 한 차례더 따귀를 맞았고 계속 얘기가 지속되었고
마침내 그 형을 아는 사람이 와서 그 형을 데리고 가면서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하고 싶은건
1. 저희 고시원은 출입시 현관에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출입해야하는데
씨씨티비 확인결과(본인이 직접 얘기도 했음- 내가 문 뚫고 들어왔다고 고소하라고)
자석식으로 되어있는 문을 힘으로 밀어서 고시원에 들어왔습니다.
문 확인결과 약간의 틈이 생기긴했지만 많이 망가진건 아니라서..
또 제 방까지 와서 문 열고 들어와서 저를 끌어낸것이
손괴 후 야간주거침입죄가 되는지.....
2. 주거침입후 나가라는 저의 말을 무시하고 폭행한건 퇴거불응죄가 되는지...
3. 폭행으로인해 고막이 파열되어서 병원에서 수술하고 3주 상해진단 받았는데...
폭행치상이 성립하는지와 폭행죄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4. 이 형은 용인대 유도학과 출신으로 대학때 서울시유도대회1위 입상의 경력까지 있는데
이런 사람은 특별히 흉기를 휴대하지 않아도 가중처벌의 요건이 되는지...시간도 야간이니..
5. 이곳이 제가 일하는 고시원이고 욕설과 폭행시 다른 실생도 있었으니
모욕죄가 성립하는지도...
6. 이 모든 장면이 씨씨티비에 녹화되 있어서 경찰에 제출만 하면 따로 번거롭게 여러번
불려 다닐 일이 없는지....
7. 제가 고소를 하게 되면 어떤 죄명으로 고소가 되고 처벌은 어느 수위로 받게 되는지...
(합의를 했을때와 안했을때를 구분해서 알려주세요..)
8. 현재 고소하지는 않은 상태지만 진단서와 씨씨티비녹화본과 증인 확보해두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는게 현명한 방법인지... 도와주십시오...
새벽부터 지금까지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숨쉬기가 힘듭니다....
자세하고 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