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 폭행으로 인한 고막파열

일방 폭행으로 인한 고막파열

작성일 2009.09.2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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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시각은 9.28일 새벽 2시30~3시20분 입니다.

 

저는 고시원 총무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 두시반에 전화가 와서

처음에는 받지 않고 끊었다가 두번째로 전화가 계속 오는 상황에서 일어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랑 사이가 그다지 좋지않은(공부하면서 알게 되었지만 서로 안맞아서 썡까는 정도)

한 살 많은 형으로부터 만나서 얘기 좀 하자는 내용이었고

저는 형이랑 할 말 없고, 만날 이유도 없다고 하고 전화를 끊고 제 방에서 다시 잠을 잤습니다.

그러다 얼마뒤 갑자기 제 방이 열리면서(통상 고시원에서 남자들 방문 안잠그고 살죠...)

그 형이 절 끄집어내서 나오라고 하였고

방에서 나와 휴게실에서 얘기 하던 중(왜 안나오냐, 웃기냐..욕설등등)

손으로 따귀 한대를 맞았습니다.

한대 때리고 밖으로 나가서 얘기 하자고 하면서 제 손목을 잡고 당기는 걸

뿌리치고 여기서 나가라고 했지만 나가지 않더군요.

뒤에서 공부하던 사람이 시끄럽다고 나가서 얘기하라고 해서

(총무로서 실생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 형에 의해서 결국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요

고시원 현관 앞에서 40여분간 얘기하면서

저는 따귀 두대를 더 맞았고요, 귀걸이가 부러져서 아프다고 하니

아픈척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그 형이 자기 얘기만 더 하다가

저에게 때릴듯한 손짓과 위협이 몇차례 더 있었고

제 군출신을 무시하고(저는 학군단-지오피 전역, 그 형은 학사-해병대 나왔습니다)

목을 돌려서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며 가더군요..

그 가는 뒤에 조심히 가라고 말하자 다시와서 가식떨지 말라며

얘기하다가 한 차례더 따귀를 맞았고 계속 얘기가 지속되었고

마침내 그 형을 아는 사람이 와서 그 형을 데리고 가면서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하고 싶은건

1. 저희 고시원은 출입시 현관에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출입해야하는데

   씨씨티비 확인결과(본인이 직접 얘기도 했음- 내가 문 뚫고 들어왔다고 고소하라고)

   자석식으로 되어있는 문을 힘으로 밀어서 고시원에 들어왔습니다.

   문 확인결과 약간의 틈이 생기긴했지만 많이 망가진건 아니라서..

   또 제 방까지 와서 문 열고 들어와서 저를 끌어낸것이

   손괴 후 야간주거침입죄가 되는지.....

 

2. 주거침입후 나가라는 저의 말을 무시하고 폭행한건 퇴거불응죄가 되는지...

 

3. 폭행으로인해 고막이 파열되어서 병원에서 수술하고 3주 상해진단 받았는데...

   폭행치상이 성립하는지와 폭행죄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4. 이 형은 용인대 유도학과 출신으로 대학때 서울시유도대회1위 입상의 경력까지 있는데

   이런 사람은 특별히 흉기를 휴대하지 않아도 가중처벌의 요건이 되는지...시간도 야간이니..

 

5. 이곳이 제가 일하는 고시원이고 욕설과 폭행시 다른 실생도 있었으니

   모욕죄가 성립하는지도...

 

6. 이 모든 장면이 씨씨티비에 녹화되 있어서 경찰에 제출만 하면 따로 번거롭게 여러번

  불려 다닐 일이 없는지....

 

7. 제가 고소를 하게 되면 어떤 죄명으로 고소가 되고 처벌은 어느 수위로 받게 되는지...

   (합의를 했을때와 안했을때를 구분해서 알려주세요..)

 

8. 현재 고소하지는 않은 상태지만 진단서와 씨씨티비녹화본과 증인 확보해두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는게 현명한 방법인지... 도와주십시오...

    새벽부터 지금까지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숨쉬기가 힘듭니다....

   자세하고 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2번 비밀번호를 알고 평상시 왔다갔다를 반복하고 자즌왕래를 하였어도 범죄로 인하여 들어 오라는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없다고 판단되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될것이며 주거침입으로 퇴거불응은 포괄하여 야간주거침입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손괴를 했다면 야간주거침입죄에 흡수 되거나 포괄 1죄로 야간주거침입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손괴죄와 야간주거침입죄는 실체적경합으로 둘중 가장중한형인 야간주거침입죄가

성립되며 손괴죄는 1/2를 감량하여 그 형에 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2개의 형은 같은 형벌이며 주거침입으로 당연히 퇴거불응을 할 것이라 보이며 따라서 퇴거불응은 사후적불가벌이라 판단되기 될 수 있고 2개다 처벌시 가혹하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 주거침입죄만 성립할 것이라 보입니다.)

 

3. 경찰과 검찰이 조사과정에서 판단 될 것이나 제가 봤을때 아마도 상해죄가 될 것이라 보이네요 폭행죄로

    뺨을 몇대 쳤다하지만 귀를 때린행위로 고막이 손상 될 수 있다는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폭행치상이 아니라 상해죄가 성립이 될 것이라 보이며 상해죄가 아니라 하여도 폭행치상이

    될 것입니다.

 

법조문은 넘어가고 일반인이 쉽게 이해 되게 제 자신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폭행죄 -> 쉽게 무기휴대를 하지 아니하고 신체인 주먹이나 발등을 사용하여 구타를 했는데 치료를 받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는 신체적인 결함이라 생각하면 될 것이라 보이네요

 

상해죄 -> 자연적인 치료가 불가능하고 의학등을 통하여 치료가 필요한 상황

 

폭행치상-> 폭행의 의도로 구타를 하였으나 본의아니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

                  (예 : 정신차리라며 정강이를 살짝 걷어찼는데 금이간경우)

 

폭행치상 예가 갑자기 생각이 안나서 본의아니게 피시방에서 이렇게 제 생각대로 썻네요;

 

4. 무술의 자격증을 휴대한자가 폭행을 했다면 폭행의 위험도를 더 하다 볼 수 있어 가중처벌은 안될 것이나

    그 해당하는 형량에 무겁게 처벌 될 것이라 보입니다. (이점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5. 모욕죄는 마구잡이 욕설을 했다면 그냥 성립이 된답니다. 그것이 다른 이들도 들었으니 증인이 되여

    증언을 하게 된다면 녹음된 내용이 없고 가해자가 인정을 안해도 성립 될 것이라 보입니다.

    다만, 폭행을 하면서 욕설을 했다면 이것 또한 포괄하여 일죄인 폭행죄만 볼 수 있습니다.

    폭행하면서 협박을 했다면 폭행죄만 되는것이구요.

 

6. 일단 CCTV녹화가 되었다고 하여도 조사를 함으로써 몇번은 경찰서에 왔다갔다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7. 일단 고소를 하게 된다면 경찰에서 조사가 이뤄 질것으로 보이며 그렇게 된다면 주거침입죄와 상해죄 및

    폭행치상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합의를 하여도 주거침입과 상해죄나 폭행치상이 될것이라 보이네요

    다만 합의가 있다면 관대한 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합의를 보려 하는 것입니다.

    합의가 없다고 한다면 그쪽은 형량이 가볍게 처리 되지는 않을 것이라 보입니다.

 

8. 일단 고소장을 접수한다면 폭행죄만 성립이 된다면 질문자님 처벌의사가 없다면 無로 돌아 갈것이나

    상해죄나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된다면 질문자님이 처벌의사가 없다 하나 법적처벌을 면하기 힘들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처벌을 원치않는 탄원서등을 제출한다면 관대한 처벌이 이뤄질것입니다.

 

p.s 만약 폭행죄만 성립이 된다면 고소를 하시고 돈을 받고 다시는 이런일이 없을 것이라는 내용을 들으시면

      되는것이나 위에 내용으로 가해자는 법적처벌을 면하기 힘들다고 보입니다. 이것은 질문자님이

     써주신 내용에 한하여 제가 이야기 하는 글이며 사후조사과정에서 약간 달라 질 수 있으나

      질문자님이 고막이 나갔다는 점에서는 자연적인 치유가 불가능하다 판단함으로 상해죄가 될 것이라

      보이기 때문입니다. 두번다시 볼 사람이 아니라면 고소를 하십시요

      그리고 고소를 하시기 전에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러한건 내가 잘 못 했지만 당신으로 해서 내가

      이런 저런 피해를 입었고 창피함을 입었다. 그래서 사과를 받고 싶고 치료비를 받고 싶다고 하십시요

      아마도 가해자는 당당하게 나올 것이라 보입니다. 그러면 질문자님이 판단해서 구제불능이다 생각되면

      고소를 하시고 그래도 미래에 친분을 유지할 마음이 있다면 좋게 일을 해결 보시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처벌도 중요하지만 인간관계는 누구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들어서도 안되며

      잘되면 좋은거고 못되면 남탓을 하게 되면 두고두고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최후의 선택은

      질문자님이 결정을 해야되며 질문자님의 선택에 충고는 가능하되 선택을 결정해주길 바라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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