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폭행 피해자입니다.

일반폭행 피해자입니다.

작성일 2009.09.0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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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맞은건 한명한테 맞았는데.

 

그 사람 주위에는 그 사람 친구 한명과 아는 형 한명이 있었구요

 

이것도 일반폭행 인지요? 제가 알기론 가해자 주변인이 있으면

 

피해자에겐 위압감을 조성했다하여 집단폭행으로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전 전치 2주가 나왔구요.

 

손에는 깁스를 했습니다. 인대가 늘어났다는군요.

 

맞은건 100여대 정도 맞았구요....

 

덕분에 회사에서 일도 못하구요...

 

가해자가 합의를 보자고합니다.

 

다른 분들 글을 읽어보니까.

 

벌금이 나와도 100만원 미만이라고 하네요.

 

근데 전 어떻게하죠?

 

병원비 진단서 30만원 나왔구요.

 

일못해서 봉급 까이는거는 어떻게 하나요...

 

합의금은 얼마정도를 받아야 하는걸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님의 안타까운 질문에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손에 기브스를 했다면 어떻게 진단이 작게 나왔는지 궁금하네요. 하여간 그 것은 그렇고 본론으로 들어가 설명해 드리지요.

 

먼저 가해자의 주변에 동료가 있었다면 전부 신고를 하셔서 처벌을 하시면 해당이 되고 이때는 집단폭행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합의금은 주당 치료비를 제외하고 100만원 선입니다.

 

그럼 특수폭행죄에 대한 내용을 올려드립니다.

 

먼저 님이 당하신 것은 특수폭행죄입니다.

 

그럼 특수폭행죄에 대해 알기 쉽게 올려드리고, 아래에 상세하게 대처법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특수폭행죄 (特殊暴行罪)형법 제 261조

무리(2인이상)를 지어 폭행 또는 위협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폭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상해죄(傷害罪)

폭행 또는 그 밖의 행위로 일부러 남의 몸에 상처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형법상 특수폭행죄는 7년 이하의 징역,10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제261조). 그러나 범죄행위 당시의 정황,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전과유무 등에 따라 가중 또는 감형됩니다. 하여 합의를 바로 보상을 제대로 받아 내실 수가 없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데,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아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게 되면 폭행죄로 기소되지 않고, 설사 기소되었다고 해도 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합의가 가해자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왕 이렇게 된 것 너무 서둘지 마시고 대처를 잘 하십시오. 또 돈을 받기 전에는 합의서에 절대적으로 서명을 하지 마십시오.


형사사건에서 합의가 반드시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 공탁을 건다고 민사 소송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폭행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가해자는 그 행위에 따른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되고, 피해자는 치료비 등에 상응하는 민사상의 손해배상만이 남게 됩니다.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를 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의 경우 당사자간에 적절한 선에서 하는 것이지 정해진 합의금액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내는 배상명령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별도로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액이 소액이라면 소액심판제도를 활용하실 수가 현재 신설되어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액심판 제도는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대여금,물품대금,손해배상청구)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하여 보통 재판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하며 경제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 법원종합접수실 또는 민사과에 가면 누구나 인쇄된 소장서식 용지를 무료로 얻어서 해당 사항을 써넣으면 소장이 되도록 마련되어 있고, 그것마저 쓸 수 없는 사람은 법원직원에게 부탁하여 무료로 대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원고와 피고 쌍방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방법으로도 소 제기가 가능하며, 소송을 제기할 때 드는 비용은 소정의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 재판도 단 1회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당사자는 모든 증거를 최초의 변론기일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보통 폭행사건은 합의시 치료비+일반경비를 제외하고 주당 100만원에 합의를 많이들 합니다.

 

더 알아보시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클릭하셔서 도움을 받으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www.klac.or.kr/

 

끝으로 님의 건강과 행복이 충만 하시기를 두 손 모아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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