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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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구약식 처분받고
손해배상 소장 받아서 답변서 제출 해야하는데
답변서 방향 좀 알려주세요.
전치 2주, 전치 3주 진단서 기재 내용은 염좌 및 긴장으로
물리치료,약제비,상해진단서 발급비용 등 60만원 정도 나온 듯 합니다.
원고의 주장은 저로 인해 심각한 상해와 정식적 트라우마를 겪었고 이로인해 위자료 1500만원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저는 치료비등 합당한 선에서 위자료를 지급 할 마음이 있으며 사건이 있고 지금까지 원고에 과도한 합의금요구로 합의를 못한 상황입니다.
질문
1. 상해 정도가 원고가 주장하는 심각한 수준은 아니고 단순 염좌 긴장정도에 상해이고 이로인해 입원이나 특별한 치료를 받은게 아닌데 답변서에 이러한 내용을 기재하며 원고측은 상해피해를 받은거에 비해 터무늬 없는 금액을 요구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도 되나요?
2. 아니면 저로 인해 상해를 입은건 맞으니 무조건 저자세로 반성한다 말하며 다만 금액이 너무 과도하다만 주장하는게 맞을까요..
3. 원고측은 피고가 어떠한 피해구제도 하지 않았다 주장하는데 그간 합의를 위해 주고 받았던 문자내용, 검찰 단계에서의 제가 제출했던 반성문을 을호증으로 제출하면 될까요? 반성문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
답변서 작성 방향성 좀 알려주세요..
손해배상 소장 받아서 답변서 제출 해야하는데
답변서 방향 좀 알려주세요.
전치 2주, 전치 3주 진단서 기재 내용은 염좌 및 긴장으로
물리치료,약제비,상해진단서 발급비용 등 60만원 정도 나온 듯 합니다.
원고의 주장은 저로 인해 심각한 상해와 정식적 트라우마를 겪었고 이로인해 위자료 1500만원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저는 치료비등 합당한 선에서 위자료를 지급 할 마음이 있으며 사건이 있고 지금까지 원고에 과도한 합의금요구로 합의를 못한 상황입니다.
질문
1. 상해 정도가 원고가 주장하는 심각한 수준은 아니고 단순 염좌 긴장정도에 상해이고 이로인해 입원이나 특별한 치료를 받은게 아닌데 답변서에 이러한 내용을 기재하며 원고측은 상해피해를 받은거에 비해 터무늬 없는 금액을 요구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도 되나요?
2. 아니면 저로 인해 상해를 입은건 맞으니 무조건 저자세로 반성한다 말하며 다만 금액이 너무 과도하다만 주장하는게 맞을까요..
3. 원고측은 피고가 어떠한 피해구제도 하지 않았다 주장하는데 그간 합의를 위해 주고 받았던 문자내용, 검찰 단계에서의 제가 제출했던 반성문을 을호증으로 제출하면 될까요? 반성문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
답변서 작성 방향성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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