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죄 벌금형2건있는데미국e2비자받고입국가능할까요?

폭행상해죄 벌금형2건있는데미국e2비자받고입국가능할까요?

작성일 2023.12.25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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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미국으로 e2 비자로 일을하러 가게되었는데 
제가 오래전 폭행으로인한 벌금 30만원 형을 받은적과 
2년전 몸싸움끝에 1번의 주먹질로 폭행을 하게되었는데 벌금 300만원처분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범죄경력조회를 하게되면  이내용들이 모두 뜨는지 ... 

뜰경우 .. e2비자를 받을수있는지 ..  여쭤보고싶습니다 ..

도움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벌금형이니

2년이 지나야 형실효법에 의해 실효됩니다.

미국 E-2 범죄경력회보서 해외입국체류용 제출해야 할 것인데

2년 안이라면 나옵니다.

비자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과거에는 미국비자 신청 시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제출하곤 했지만

요즘에는 외국입국체류허가용으로도

무탈하게 비자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일단 외국입국체류허가용으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발급 받아본 후

거기에 기록이 나오지 않는다면

범죄없음으로 진행을 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문제는

온라인 비자 신청서인 DS-160을 작성할 때 인데

여기에는 사면된 범죄까지도 포함하여

체포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

Yes or No로 답을 해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No인 경우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지만

Yes를 하게 되면 범죄기록에 대해

설명을 해야함은 물론

판결문과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입국체류허가용에 안나온다고하더라도

미국비자 신청서에는 위와 같은 질문이 있기 때문에

엄밀히 따져봤을 때 No라고 하는 경우

위증이 됩니다.

최종 선택은 본인이 해야 하는데

정직하게 범죄기록을 밝히고

판결문과 범죄기록회보서를 제출할 것인지

아니면 외국입국체류허가용에 나오지 않을 경우

No로 할지는 잘 판단하기 바랍니다.

폭행전과가 있다고해서

무조건 비자가 거절되거나

웨이버로 가는건 아닙니다.

케이스에 따라서

그냥 비자가 발급되기도 합니다.

얼마 전 폭행으로

벌금 800만원을 낸 경우에도

초록색 레터를 받기는 했지만

5일 후에 무탈히 비자가 발급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학창 시절

폭행으로 벌금낸 경우가 있었지만

무탈히 비자취득에 성공했습니다.

중요한건 모든 사실을

정직하게 밝히고

소명자료를 첨부하는게

가장 마음이 편할겁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은폐하고 싶다면

외국입국체류허가용으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발급 받은 후

기록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때는 잘 판단해서 진행하기 바랍니다.

모든 선택은 본인이 해야하고

그 선택에 따른 책임 또한

본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증요한 업무로서 출국하시게 됨을 축하 합니다.

벌금을 모두 납부했다면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이 종결되지 않아 수배중이거나 재판중이 아니라면 문제 없습니다.

법무부 문의 전화02-2110-3000

해외에서 좋은 일 있으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 : 1. 두번의 폭행사건으로 벌금형 전과가 있으므로 미국비자 신청시에는 사실대로 진술하고 비자를 신청하기 바랍니다. 대사관이 요구하는 범죄경력.수사회보서는 실효된 전과기록까지 포함함으로 이것을 속이고 비자를 신청하다 들통나면 이것은 또 하나의 미국이민법상 기만 또는 위증행위가 됩니다. 이경우 영구한 비자거절을 당할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의도적인 위증행위는 사면받기도 어렵습니다.

2. 경찰서에 가서 우선 빔죄경력. 수사회보서를 발행받아보기 바랍니다. 반드시 실효된 형까지 포함해 발행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3. 법원의 판결문과 함께 경찰청 발행 서류를 비자신청시에 함께 제출하기 바랍니다. 벌금전과 정도의 폭행죄는 미국 입국금지제한 범죄는 아니지만 비자심사는 까다로울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답변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확정은 에게 열심히 답변해 달라는 요청도 함께하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동명에이젼시 배상

본 답변은 동명에이젼시가 45년동안 미국비자와 유학 전문으로 실무지식, 미국이민법과 주한미대사관의 비자심사규정과 으로 작성한 것이며, 법적 구속력을 갖는것은 아닙니다. 문의자가 제공한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답한것이므로 보다 자세한것은 동명에이젼시에 개별적으로 자문과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자문과 상담을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시고 자문상담 절차를 보시기 바랍니다. Blog : http://blog.naver.com/leebi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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