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합의서 작성 시 개인정보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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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일요일 주점 앞에서 폭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재는 가해자와 구두로 합의를 한 상황이고, 합의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양측 모두 개인정보(주소) 공개를 원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개인정보를 제외한 합의서 초안 파일을 문자로 형사님께 제출한 다음 출력을 부탁드리고, 서에 가서 각자 개인정보를 기입한 다음 서명하고 지장을 찍어도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형사님께서 개인정보 부분만 추가 입력해주시는 경우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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