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상해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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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2년 8월 상해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상해로 경찰 송치 후 피의자가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제시하여 합의 하지않고 검찰사건으로 넘어갔습니다.
현재 법원 확인결과 피의자에게 벌금 300만원이 나온 상태입니다.
너무괴씸하고 화가나서 민사소송을 하려합니다 소액이라도 받아내려구요
현재 제가는것은 피의자 이름 사건번호 등등입니다.
상해진단서는 사진을 찍지않고 경찰에 넘긴상태라 현재는 없구요 ㅠ
민사소송을 할때 상해진단서가 없어도 법원결과로도 손해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또한 더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조언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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