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및 상해사건 합의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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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및 상해사건의 피해자입니다.
폭행상해 진료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 하지만, 우발적인 피해자이기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
'급여제한여부조회신청'을 청구하여 '조건부승인'을 받았습니다.
1. 조건부 승인을 받으면 치료 시 본인부담금 20%만 부담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2. 본인부담금 20%은 나중에 실비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3. 가해자와 합의된 경우에는 제외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가해자와 합의 전 조건부승인으로 제가 제 병원 부담금을 20%만 부담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는 가해자에게 합의를 못 하나요? 아예 합의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건가요? +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을 시킬 수 없나요?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폭행을 당한 것도 서러운데 너무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급여제한여부조회신청'을 청구하여 '조건부승인'을 받았습니다.
3. 가해자와 합의된 경우에는 제외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가해자와 합의 전 조건부승인으로 제가 제 병원 부담금을 20%만 부담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는 가해자에게 합의를 못 하나요? 아예 합의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건가요? +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을 시킬 수 없나요?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폭행을 당한 것도 서러운데 너무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폭행 및 상해 혐의 #학대 및 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