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접수중인 피해자인데 연락처 변경시에 검찰천 민원실로 연락하는게...

사건 접수중인 피해자인데 연락처 변경시에 검찰천 민원실로 연락하는게...

작성일 2021.03.1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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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 검찰 송치되었다는 우편물을 받았는데 제가 최근 연락처가 바뀌어서, 담당 수사관께 연락 드렸더니 검찰청으로 연락을 하라고 해서 어제부터 계속 전화중인데 연결이 안됩니다.
혹시 연락처가 바뀐 경우 민원실로 연락하는게 맞나요? 만약 연락이 지금처럼 안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폭행사건이 경찰 수사 이후 검찰로 송치되었다면 해당 송치번호를 경찰관에게 문의하시고 1301에 전화하셔서 송치번호말씀하신 뒤 담당검사실 번호를 물어보세요 그리고 연락처 변경에 대해서 담당검사실 수사관에 공지하시면 됩니다.

음주운전 가로등 박고 도주

... 경찰한테 연락이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음주운전... 처벌불원서, 피해자탄원서 등 꼭 제출) * 음주수치... 법원제출과 마찬가지로 검찰청 민원실 방문 접수 또는...

제가 피해자고 가개통폰 사기로 인해...

그 다음에 연락이 안오네요 찾아보니깐 법원에... 다수의 피해자가 고소를 하는 경우는 개인이 사건 접수하는... 및 연락처 확인(핸드폰번호,카톡 아이디만 있다면 믿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