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에게 당한 재물손괴 및 일방적 폭행 피해 및 손괴된 재물 보상...

모르는 사람에게 당한 재물손괴 및 일방적 폭행 피해 및 손괴된 재물 보상...

작성일 2011.01.3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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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억울한 사연이 있어 고수님들의 도움이 필요해 키보드를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에 위치한 대학의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중이며 나이는 28살입니다.

편의상 저를 갑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밤에서 일요일 새벽으로 넘어가는 심야에,

모르는 사람(을)에게서 안경을 빼앗기고 구타를 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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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 30일 0시 10분경,

집으로 걸려온 갑의 누나에게서 오토바이를 타다가 택시와 사고가 났는데,

현재 에게 핸드폰이 없으니 그것을 가지고 현장에 좀 가져다 주겠느냐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0시 20분경,

갑은 핸드폰을 챙기고 택시를 타고 근처에 내렸습니다.

길 건너편이 사고현장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경찰관이 없었으며, 신원미상인 을과 택시기사로 보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길을 건너는데 을이 갑에게 다가와

"야 니가 쟤 동생이냐?"

라고 위협적으로 물었습니다.

을에게서는 술냄새가 났습니다.

갑은 기분이 상했으며 을이 누군지 알 수 없어

"누구신데 저에게 반말을 하시는 건가요?"

라고 을에게 되물었습니다.

 

그 순간 갑의 누나가 갑에게 다가와 을은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교통사고 건은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병이 멈춰있는 택시를 뒤늦게 발견해서 멈추려다가

미끄러지면서 뒷범퍼를 들이받은 사고로 100% 병의 잘못으로 보였습니다.

교통경찰 두명이 와서 사고경위를 듣고 갑의 누나와 택시기사는 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떠나던 경찰중 한명이 부서진 오토바이가 도로에 있으면 위험한데다 누가 훔쳐갈수 있으니,

갑에게 집으로 갖고가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같은 날 0시 30분경,

갑은 파손된 오토바이를 끌고가려는데,

오토바이를 사이에 두고 을이 다가와

"내 나이가 38이다. 너 몇살이냐?", "내가 네 누나가 들이받은 택시 뒷자석에 타고 있던 사람이다.",

"나에게 공손하게 굴어라." "어린 놈의 새끼가 건방지다."

"니가 뭘 몰라서 그런데 내가 맘만 먹으면 네 누나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수도 있다."

라는 식의 엉뚱한 말과 협박 아닌 협박을 하였습니다.

갑은 갑의 누나가 모두 잘못한 거라 판단한데다 을이 술을 마셨다고 판단하여

무시하고 지나치려했지만 계속 가지 못하게 방해를 하였습니다.

 

갑은 갑의 누나에게 전화를 걸어 옆에 경찰관을 바꿔 달라고 한 후 사정을 설명하여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고 물었으며

"취한 것 같으니 신경쓰지 마시고 지나가시고 절대 싸우시면 안된다."

는 얘기를 듣고 실행에 옮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을은 오토바이를 사이에 두고 폭언을 하였으며

당시 갑이 하고 있던 목도리를 멱살 잡듯이 잡았습니다.

갑은 을이 갑보다 나이가 더 많다는 점을 알았지만 화가 나서

"치겠다?"

라고 반말로 대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갑은 계속해서 을에게 존대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랬더니 을은 손바닥으로 갑을 치려는 시늉을 하며 위협하였습니다.

또한 을은 갑이 착용하고 있던 철제 안경을 손으로 움켜쥐며 가져갔습니다.

갑은 두 차례 을에게 안경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덤벼라!", "내가 무섭냐?", "겁이 나느냐?"

라는 식으로 대응하여 112에 신고를 하였으며 경찰이 출동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온몸에 추위를 느끼고 있던 갑은 캔커피로 손을 녹이며 경찰을 기다릴 마음으로

현장 바로 앞에 있던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때 을이 같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을은 담배를 한 갑 사려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을은 계속 갑에게 폭언 및 도발을 하였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갑자기 갑의 오른편에 서있던 을은 왼손 손바닥으로 갑의 오른쪽 광대뼈 쪽을 가격했습니다.

이 와중에 저항의사가 없던 갑은 쌍방폭행 혐의를 걱정하여 아무런 방어자세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갑은 편의점 직원에게 방금 본 사항을 나중에 증언해 줄 수 있는지, CCTV는 있는지 여부를 물어봤고

편의점 직원은 증언을 해줄 수 있다, CCTV가 촬영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을의 폭언과 도발은 계속했습니다.

기억나는 것은 을이 갑의 왼쪽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갑에게 "내가 무서우냐?" 라고 되묻자,

갑은 "거울을 보라. 무섭게 생겼나..."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에 다시 을은 (정확히 어느 쪽이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오른쪽 발로

갑의 왼쪽 종아리 부근을 걷어찼습니다. 그러면서 을은 편의점을 벗어나려 했습니다.

 

도주를 우려한 갑은 편의점 안에서 문을 연채로 을을 지켜봤으며

그 와중에 을은 다시 갑이 열려했던 편의점 문을 발로 두차례 걷어찼습니다.

그 시점에 경찰 두명이 현장에 도착했으며

갑은 경찰관에게 을이 갑의 안경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관이 을에게 갑의 안경을 가지고 있느냐가 묻자

그제서야 을은 안경을 점퍼 왼쪽 주머니에서 꺼냈으며 갑은 경찰관을 통해 안경을 건네받았습니다.

건네받은 안경을 심각하게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갑은 을이 처벌받길 원했으므로 갑과 을은 출동한 경찰관 두명과 함께 근처 파출소로 이동한뒤,

출동 경찰이 사건보고서 처럼 보이는 문서를 작성한뒤,

같은 날 1시 30분경 다시 관할 경찰서로 이동하는 차량을 탑승했습니다.

 

경찰서로 이동 중에 을은 갑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되면 나만 피해볼줄 아느냐? 너도 똑같이 벌금 문다."

는 식의 말도 안되는 협박을 하였습니다.

또한 을은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걸 알았던지,

경찰서에 도착해서는 갑과 같이 몸싸움을 했다는 거짓 주장을 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한 형사에게 들은 내용이지만

을은 처음에 혐의를 모두 시인했고 그를 바탕으로 출동 경찰이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형사는 을에게 거짓 진술 및 허위진술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였으나,

후에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에 먼저 접수된 사건을 처리해야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피해자 조사를 먼저하기 위해 갑은 형사와 함께 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갑이 을에게서 구타당한 부위에 외상은 없었으며,

파손된 갑의 안경은 담당 경찰관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또한 담당 형사는 갑에게 재물손괴죄를 적용하겠으니 수리견적서를 제출하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같은날 3시경 갑은 귀가하였고 을은 남아서 가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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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날 일어나보니 가해자는 반성하는 기미도 안보인데다 괘씸하기까지 했습니다.

사과 한마디 받지 못했거든요. 게다가 물귀신작전으로 같이 몸싸움을 했다는 거짓말까지 하고요.

 

외상은 없었지만 제가 저항의지 없이 두 대 맞는 장면이 편의점 CCTV에 찍혀있습니다.

재물손괴죄만 적용하기엔 너무 분해서 폭행죄도 같이 하려했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같은 날 정오쯤, 안경집에 가서 사장님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견적서를 작성했더니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수리가 불가하니 구매이력에 남아있는 가격을 적어주겠다면서

사장님이 43만원을 적어주셨습니다.

(안경은 폴 스미스 명품 안경테로 티타늄 소재입니다. 부풀린 가격이 아니라 실제 가격입니다.)

 

오후에는 편의점 사장님께 전화를 걸어 양의를 구했더니 경찰에 협조하겠다는 대답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 사람 몸에 손도 안대고, 서로 몸싸움을 했다는 것을 증명할 사람이나 증거도 없습니다.

 

오늘, 2011년 1월 31일 오전 10시쯤

경찰서에 방문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며 외상은 없지만 억울해서 그런데

그 사람에게 폭행죄도 같이 물으려 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재물손괴죄와 더불어 폭행죄도 같이 기소가 될거란 말을 들었습니다.

파손된 안경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냐고 물어봤는데

절차를 말씀해주셨지만 기억이 잘 나지 않고 민사까지 결부되니 복잡해질 것이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질문 1. 폭행혐의로 고소할 때는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제출해야 하지 않나요?

저의 경우에는 따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가해자가 폭햄혐의로 고소를 당하는건가요?

 

질문 2. 이런 경우에도 가해자가 원하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 할 수 있나요?

경찰측에서 가해자 합의 관련해서는 제가 전혀 듣지 못해서 해당사항이 없는지 궁금하네요.

그 사람 한 짓이 너무 괘씸해서 합의를 볼 맘이 전혀 없었는데 파손된 고가의 안경을 보니 속상해서요...

43만원을 전부 보상받을 거란 기대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한푼도 보상받지 못하면 너무 억울할것 같아요.

 

질문 3. 가해자에게 내려질 처벌의 정도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가 될까요?

 

질문 4. 그 사람에게 어떠한 처벌이 내려졌는지는 제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질문 5. 만약 가해자가 합의 시도를 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에 합의를 보는게 적당할까요?

물론 검색을 통해 합의금은 정해진 사항이 없다는걸 알고있지만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대학원생이라 학생으로 분류되는 것 같습니다.

소득이 없지만 연구실의 연구원으로서 인건비 명목으로 기타수익을 일정 수준 받고 있습니다.

 

질문 6. 합의 없이 제 파손된 안경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형사님께서는 보상청구인지 배상청구인지 그런 류의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해 알아듣지도 못한데다가 자세한건 인터넷으로 알아보는게 더 나을것 같다는 대답을 하셨거든요.

43만원이라면 적은돈은 아니지만 그렇게 큰 돈도 아니라서 복잡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된다면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간단한 방법은 없을런지요?

 

질문 7. 본 건에 대한 처리기한은 대략적으로 얼마나 걸릴까요?

 

질문 8. CCTV의 해당 장면을 제가 확보해야하나요?

편의점 사장님으로부터 도움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들었으나 CCTV 내용 보관 기한이 대략적으로 한달이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처리 기한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으니 만약을 대비해서 CCTV 장면도 제가 따로 확보를 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물론 목격자인 당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도 있습니다만...

 

얘기도 길었고 질문도 많습니다만,

처음 당한 일이라 당황한 것도 있고 너무 억울한 점이 있어서 장문의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건이야 경찰측과 검찰측에서 알아서 정당한 법적 절차로 진행하겠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혼자 끙끙 앓다보니 악몽도 꾸고 소화불량으로 설사까지 자꾸 하게 되네요.

여러분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설이 다가 오는데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이상입니다.

장문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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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님의 안타까운 긴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먼저 님이 당하신 가해자의 죄목은 형법 제 366조 및 323조에  재물손괴죄와 남의 안경을 점유했으니 점유물을 행사했으니 점유죄가 추가됩니다.

하여 폭행죄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재물손괴죄가 추가 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가해자로서는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어 피해자와 합의를 보자고 할 것입니다.

 

그럼 님이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1. 폭행혐의로 고소할 때는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제출해야 하지 않나요?

저의 경우에는 따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가해자가 폭햄혐의로 고소를 당하는건가요?

답변 : 진단서를 끊지 않아도 가해자가 폭행을 했다고 진술하면 되나 님이 이미 처벌을 원하시거나 또는 치료비와 합의금을 원하실때에는 병원에 가셔서 일반 진단서가 아닌 상해 진단서를 끊으셔서 고소를 하시면 효력이 좋습니다.

 

질문 2. 이런 경우에도 가해자가 원하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 할 수 있나요?

경찰측에서 가해자 합의 관련해서는 제가 전혀 듣지 못해서 해당사항이 없는지 궁금하네요.

그 사람 한 짓이 너무 괘씸해서 합의를 볼 맘이 전혀 없었는데 파손된 고가의 안경을 보니 속상해서요...

43만원을 전부 보상받을 거란 기대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한푼도 보상받지 못하면 너무 억울할것 같아요.

답변 : 파손된 안경값은 전액을 보상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합의를 하자고 한다면 그렇게 요구 하십시오. 이때는 돈도 싫고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합의를 보세요.

1. 치료비 전액

2. 일반경비(상해진단서비용, 안경파손된 금액전액)

3. 합의금(주당100만원 x 몇주 = 합의금)

 

질문 3. 가해자에게 내려질 처벌의 정도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가 될까요?

답변 : 처벌의 경우는 벌금 100만원~150만원정도가 됩니다. 하나 재물 손괴죄가 있으니 더 많은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재판장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요.

 

질문 4. 그 사람에게 어떠한 처벌이 내려졌는지는 제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답변 : 그 가해자가 어떻게 처벌이 되느냐가 아니라 님이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요.

요즘 법원은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구현하려하고 있어서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기각률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도주, 증거인멸, 주거부정,의 있느냐가 판단의 요소인데 죄질이 극히 나쁘지 않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 구속이 어렵습니다.

하여! 괴심해서 형을 높이는 방법과 재판까지 가도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살아가면서 서로좋게 하여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대응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요.

그 방법으로는 경찰서 검찰청 앞으로 폭행을 하고서 조금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억울하심을 호소하시는 탄원서를 고소장과 함께 엄중한 처벌을 요한다라고 하시는 탄원서입니다.

 

질문 5. 만약 가해자가 합의 시도를 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에 합의를 보는게 적당할까요?

물론 검색을 통해 합의금은 정해진 사항이 없다는걸 알고있지만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대학원생이라 학생으로 분류되는 것 같습니다.

소득이 없지만 연구실의 연구원으로서 인건비 명목으로 기타수익을 일정 수준 받고 있습니다.

 답변 : 위의 3항에서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고 부르는 것이 합의금입니다. 예를 들어 위자료는 피해자 만이 알 수 있는 정신적 육체적인 것입니다. 재판장도 얼마만큼 아픈 줄은 모르잖아요.

 

질문 6. 합의 없이 제 파손된 안경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형사님께서는 보상청구인지 배상청구인지 그런 류의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해 알아듣지도 못한데다가 자세한건 인터넷으로 알아보는게 더 나을것 같다는 대답을 하셨거든요.

43만원이라면 적은돈은 아니지만 그렇게 큰 돈도 아니라서 복잡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된다면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간단한 방법은 없을런지요?

답변 : 안경은 전액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는 흥정꺼리가 못됩니다. 더우기 강탈을 했기 때문이지요. 똑 같은 것으로 싸 달라 하시면 됩니다.

 

질문 7. 본 건에 대한 처리기한은 대략적으로 얼마나 걸릴까요?

답변 : 처리기간은 님과 가해자가 합으의를 하실 경우에는 끝이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배상명령제도를 활용하시면 약 3개월 정도 잡으셔야하시고 만약에 민사소송을 가시면 1년정도는 잡아야합니다. 

 

질문 8. CCTV의 해당 장면을 제가 확보해야하나요?

편의점 사장님으로부터 도움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들었으나 CCTV 내용 보관 기한이 대략적으로 한달이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처리 기한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으니 만약을 대비해서 CCTV 장면도 제가 따로 확보를 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물론 목격자인 당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도 있습니다만...

제일 좋은 합법은 합의를 보시고 돈을 챙기시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목격자 진술 및 법원으로 넘어 갈때에는 또는 cctv를 검찰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만약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배상명령제도 활용법입니다.

 

제대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검찰청으로 사건이 넘어간다면 이때는 필히 억울하심을 하소연하시는 탄원서를 작성하셔서 재판이 끝나기전에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계시다가 사건이 종결되고 가해자는 벌금을 물고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면 이때는 치료비라든가 기타 요구 사항(배상명령제도)을 법원에 제출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래에 대응하는 방법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상해진단서를 병원에서 끊으시지 않았다면 일반 진단서가 아닌 상해진단서를 끊으시고 그 상해진단서를 경찰서에 고소장과 함께 제출 하십시요.

 

또 공탁금을 걸고 재판을 하는 경우도 가해자측에서는 있습니다. 이때는 공탁금 수령시에 이의유보를 시키시고 돈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의유보란 다시 민사소송으로 들어가는 표시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돈을 찾으시면 그때는 그 것으로 재판이 끝이납니다.

   

님은 억울하게 당하셨고 그래고 치료비는 받아 내셔야 할 것인데, 얻어 맞은 것도 억울하신데 치료비 까지 받지 않을 수야 없겠지요.

 

님과 같은 경우에는 재판이 끝나기전에 법원에 가셔서 배상명령제도가 있으니 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배상명령제도란?

또 단순폭행, 특수폭행일 경우에는 검찰청에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재판까지 갑니다.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들면, 폭행 또는 절도 상해를 당한 경우에 그 범인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소송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자가 신속, 간편하게 보상을 받도록 해주기 위하여 신설된 제도입니다.

 

이렇게 가해자가 합의를 보지 않고 대응을 해 올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공탁금을 걸고 재판을 받으려고 할 경우입니다. 이때는 이의유보를 시키시고 돈을 찾으시면 됩니다. 유보를 시키는 경우는 민사소송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표시입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고 돈을 찾을 경우에는 그 것으로 재판이 끝이납니다.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

강도, 절도, 폭력행위(폭행,상해,과실치상 등), 공갈, 사기, 횡령, 배임, 재물손괴사건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등

 

그리고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내는 배상명령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는 재판이 끝나시기 전에 법원에 필히 제출해야합니다.


또한 별도로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액이 소액이라면 소액심판제도를 활용할 수가 현재 신설되어 있어 피해자는 이 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액심판 제도는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손해배상청구)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하여 보통 재판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하며 경제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만든 제도를 이용해서 받아 내시면 됩니다.

 

- 법원종합접수실 또는 민사과에 가시면 누구나 인쇄된 소장서식 용지를 무료로 얻어서 해당 사항을 써넣으면 소장이 되도록 마련되어 있고, 그것마저 쓸 수 없는 사람은 법원직원에게 부탁하여 무료로 대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원고와 피고 쌍방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방법으로도 소 제기가 가능하며, 소송을 제기할 때 드는 비용은 소정의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 재판도 단 1회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당사자는 모든 증거를 초의 변론기일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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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www.klac.or.kr/

 

이상 허접한 긴글 답변이었습니다.

 

끝으로 님의 건강과 행복이 충만 하시기를 두 손 모아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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