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만히 앉아있다 모르는사람에게 소주병으로 맞았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다 모르는사람에게 소주병으로 맞았습니다.

작성일 2009.12.2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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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가 처음이라 잘아는게 없으니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제가 토요일 저녁 9시 30분경에 친한 친구와 함께 저희동내 인근에있는 "김밥천국" 에 늦은 저녁을 해결하려고 들렀습니다. 마침안에 사람이 많이있었구요. 마땅히 넓은 자리가 없어서 저희는 어쩔수없이 사람이 없는 테이블에 앉아서 주문을 했습니다. 저희가 앉은 테이블옆에는 40대로 보이는 아저씨가있었고 아들딸을 데리고 김밥을 먹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듣고있는데 아이들에게 입에 담지못할 욕을 하시더군요.

그리고 서빙하시는 아주머니에게도 막 욕을 하시더니 옆에있던 우리들에게 갑자기 말을 걸더군요. 학교가어디냐 학번이 몇이냐 저희는 어른이 물어보는거라 대답도 빠짐없이 다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저씨가 화장실을 간다고 나가더라구요. 잠시후에 들어오시더니 품에 소주병을 하나 가지고 들어오는겁니다.(분식집에서 술을 팔지않았기때문)그러더니 갑자기 저희에게 막욕을 하더군요 저희는 그냥 참고그냥 아무말없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도 끝나지않는 욕설에 저는 머리를 숙이고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지갑을 던지더니 먹으려고 사온줄알았던 소주병으로 제 뒷통수를 내리치는겁니다. 저는 너무 놀란나머지 그자리에서 벌떡일어서버렸죠 깨진 파편을 눈으로 보는순간 죽는구나 할정도로 크게 놀랐죠....순간 이성을 잃은저는 주먹질을 하려다가 아저씨와 함께온 아이들이 눈에들어왔습니다. 참았습니다. 아저씨에게 따졌습니다. 왜저를 때리셨나요. 라고 하니 아저씨가 아는사람인줄 알았다고 하네요. 어이가 없습니다....그럼 아는사람은 때려도 되냐고 다시 물었더니 그냥미안하다고 말하고 가려고 하네요. 그후 경찰이와서 그아저씨를 데리고 지구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아저씨 아이들이 경찰들에게 "아빠좀 집에 안오게 해주세요 술좀깨서 보내주세요" 이런말을하더군요. 나중에 안 사실인데 집에있는애들한테 전화해서 김밥집앞에서 장사못하게 시위하라고 시켰다고 하더군요. 그래놓고 김밥집에 애들춥다고 들어오라고 해놨더니 인질로 잡고있다고 막 큰소리쳤다고 합니다.

저는 그날 지구대 가던도중 갑자기 머리가아프고 눈앞에 깜깜하고 몸에 힘이빠지고 구토가 나와서 바로 인근병원으로 가서 치료를받고 입원을했습니다. 월요일 오후에 퇴원을 했구요. 병원에 이틀간 있었는데 가해자쪽에선 전화가 한통없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날 직장에서 짤렸다고 하더라구요. 부인과는 사별한상태고 그렇지만 아무리 불쌍하다고 해서 저희집 사정도 좋지않습니다. 저희도 부모님 맞벌이에 제용돈제가 벌어써도 간당간당한 힘겨운 생활을하고있는데 그런일을당해 병원비가 70만원가까이 나왔는데 걱정이 태산입니다....그렇기때문에 인정사정 봐줄마음없습니다. 그집아이들도 더이상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선 죽도밥도 안된다고 생각하고요....상황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1. 그아저씨와 저는 시비가 된것도 아니고 제가 소주병을 맞고 그아저씨에게 폭행을 가하지도 않았고 저는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저는 잘못했으면 그날이후로 부모님 얼굴조차 못볼번 했습니다. 제가생각하기에는 충분히 살인미수죄가 될수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한지요? 그리고 법조항중에 야간에 폭행을 당하면 특수폭행이라고 하더라구요 거기다 흉기까지 있었으니 더욱 가중처벌이라 생각됩니다. 정확한 죄명과 어떤 처벌이 따르는지 알려주세요.

 

 

질문2. 그아저씨는 지금 돈나올 구멍이 없다며 몸으로 때우려고 합니다. 어찌해야 좋을까요.

 

 

질문3. 합의를 하게된다면 어떤식으로 해야하나요. 저는 도저히 용서할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도 화가 많이나셨고 사과한마디 받지 못했습니다. 최대한 불이익을 주도록 합의하고 싶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님의 안타까운 글을 잘 읽어 보았고 그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립니다.

정말 그만 하시기 다행입니다. 

 

 

질문1. 그아저씨와 저는 시비가 된것도 아니고 제가 소주병을 맞고 그아저씨에게 폭행을 가하지도 않았고 저는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저는 잘못했으면 그날이후로 부모님 얼굴조차 못볼번 했습니다. 제가생각하기에는 충분히 살인미수죄가 될수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한지요? 그리고 법조항중에 야간에 폭행을 당하면 특수폭행이라고 하더라구요 거기다 흉기까지 있었으니 더욱 가중처벌이라 생각됩니다. 정확한 죄명과 어떤 처벌이 따르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 야간이 아닌 주간이라도 소줏병으로 님의 머리를 가격했으니 특수폭행죄(特殊暴行罪)가 적용됩니다.

 

 

질문2. 그아저씨는 지금 돈나올 구멍이 없다며 몸으로 때우려고 합니다. 어찌해야 좋을까요.

답변 : 전과 기록이 올라가며 간방에서 살아야겠지요. 하나 님은 보상을 받아 내셔야 할 것이므로 민사 소송을 하셔야 겠네요. 이때에 살림가구 전세금등을 가압류하시면 됩니다.

 

질문3. 합의를 하게된다면 어떤식으로 해야하나요. 저는 도저히 용서할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도 화가 많이나셨고 사과한마디 받지 못했습니다. 최대한 불이익을 주도록 합의하고 싶습니다.

답변 :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 전부 올려드립니다.

보상금은 1. 치료비 + 일반경비 + 합의금(주당 100만원) = 계산 하시면 됩니다.

 

 그럼 특수폭행죄(特殊暴行罪)에 대해 알기 쉽게 올려드리고, 아래에 상세하게 대처법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특수폭행죄(特殊暴行罪)형법 제 261조

무리(2인이상)를 지어 폭행 또는 위협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폭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상해죄(傷害罪)

폭행 또는 그 밖의 행위로 일부러 남의 몸에 상처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형법상 폭행죄는 7년 이하의 징역,10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제261조). 그러나 범죄행위 당시의 정황, 피해

자의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전과유무 등에 따라 가중 또는 감형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데,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아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게 되면 폭행죄로 기소되지 않고, 설사 기소되었다고 해도 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합의가 가해자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왕 이렇게 된 것 너무 서둘지 마시고 대처를 잘 하십시오. 또 돈을 받기 전에는 합의서에 절대적으로 서명을 하지 마십시오.


형사사건에서 합의가 반드시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 공탁을 건다고 민사 소송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폭행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가해자는 그 행위에 따른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되고, 피해자는 치료비 등에 상응하는 민사상의 손해배상만이 남게 됩니다.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를 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의 경우 당사자간에 적절한 선에서 하는 것이지 정해진 합의금액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내는 배상명령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별도로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액이 소액이라면 소액심판제도를 활용하실 수가 현재 신설되어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액심판 제도는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손해배상청구)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하여 보통 재판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하며 경제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 법원종합접수실 또는 민사과에 가시면 누구나 인쇄된 소장서식 용지를 무료로 얻어서 해당 사항을 써넣으면 소장이 되도록 마련되어 있고, 그것마저 쓸 수 없는 사람은 법원직원에게 부탁하여 무료로 대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원고와 피고 쌍방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방법으로도 소 제기가 가능하며, 소송을 제기할 때 드는 비용은 소정의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 재판도 단 1회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당사자는 모든 증거를 최초의 변론기일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더 알아보시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클릭하셔서 도움을 받으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www.klac.or.kr/

 

끝으로 님의 건강과 행복이 충만 하시기를 두 손 모아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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