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호기심으로 무단출입관련

여자화장실 호기심으로 무단출입관련

작성일 2024.04.26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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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월요일 밤 10시경 대변이 마려워 화장실을 찾다가 공중화장실을 가게 됬거든요 근데 여자화장실에 호기심이 생겨서 들어가서 대변을 보았습니다 시간대가 밤이라 여자분은 아무도 없었고 대변만 딱 보고 5분 정도 있다가 바로 나왔거든요 사진이든 뭐든 일절 안했습니다 나왓는데 세관경찰? 분이 CCTV를 보고 계셔서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시더라구요 왜 들어갘ㅅ냐길래 대변이 마려워서 왔는데 호기심으로 들어갔다 죄송하다 절대 안그러겠다 하고 앞으로 그러지말라 고쳐라 하고 보내주셧습니다
1. 그냥 보내주셨는데 후에 문제가 될까요?(이름하고 지역 나이 정도는 물어봐서 나이는 20대라고 두루뭉실하게 말씀 드렸 습니다)

2.피해자가 없는데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호기심에 행동한건데 걱정이되서 하루하루가 너무 힘듭니다
제대로 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범죄처벌 #성범죄 #여자화장실침입 #여자화장실출입 #처벌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결론, 괜찮습니다. (개인정보: 주민번호, 이름, 전화번호 등을 안 받았으니) 따로 안 불러요.

여자화장실을 남자가 이용하게 되면 아래의 법 규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그러나 급한 용무로,

예를 들면, 남자화장실이 잠겨있거나 너무 멀어서 찾아가기 힘든 상황이라서

그리고 여자화장실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용변만 보고 나올 작정으로 용변만 보고 나왔을 경우에는

무죄(1심, 2심)로 선고된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남용하면 걸리겠죠.

만약 이후에도 어쩔 수 없이 여자화장실을 사용하게 되었다면,

경찰에 자진신고로 악의가 없음을 먼저 보고 할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범죄목적이 아니었다고 생각해 경고만 드리고 경찰분께서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경찰서 조사를 부르려면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받아갑니다

조사 가거나 할 걱정은 마세요..

여자 화장실을 왜 들어갑니까

호기심으로 들어갔다가 여성분 잇었으면 진짜 처벌이예요

다신 그러지 마세요..

하지말라는 행동들엔 하지말라는 이유가 있고, 하지말아야 할 행동을 굳이 본인 의지로 했다면 당연히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는게 맞습니다.

안들키면 된다, 피해자 없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도 마십쇼. 이 세상에 안 들키는 잘못은 없습니다

CCTV 사각지대 없는 대한민국에서는 더더욱입니다.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