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와 수사개시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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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간제교사로 근무중인데요
주말에 술에 만취하여 차량 백미러에 플라스틱 바구니를 던져서 재물손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경찰서에 가서 진술 및 수사를 받고
피해자분께 사과와 파손 물품에 대해서 배상해드리고 합의서도 제출해주셨는데
담당 경찰관분이 기소유예가 나올 거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수사가 시작되면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공공기관 임직원인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10일 내 통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제교사 신분이더라도 직장(학교)으로 수사개시통보가 무조건 되는건가요?..
주말에 술에 만취하여 차량 백미러에 플라스틱 바구니를 던져서 재물손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경찰서에 가서 진술 및 수사를 받고
피해자분께 사과와 파손 물품에 대해서 배상해드리고 합의서도 제출해주셨는데
담당 경찰관분이 기소유예가 나올 거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수사가 시작되면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공공기관 임직원인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10일 내 통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제교사 신분이더라도 직장(학교)으로 수사개시통보가 무조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