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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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에 강제추행을 당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처음에 구약식으로 끝났다는 통지가 왔는데 시간 한 참 지난후 변호사 통해서 사건이 고정으로 바뀌고 증인신문기일통지서가 왔다는 공판기일정을 전달받은 상태입니다. 피고인은 변허사를 선임한 상태이고 탄원서까지 제출을 했더라구요...
그리고 피고인측에서 합의금 이야기도 없고 못받은 상태입니다.. 여기서궁금한게
1. 공판때 제가 피해자인데 불리할 수 있나요?
2.합의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공판때 합의요청이 들어 올 수도 있나요?
3.증인신문가서 있던 일 그대로 말 하면 되나요?
4.피고인이 지금 부정 하고 있는건가요?
합의금 빨리 받고 끝내고 싶은데 너무 질질 끌고 심리적으로 너무 부담스럽고 스트레스받습니다ㅠㅠ
그리고 피고인측에서 합의금 이야기도 없고 못받은 상태입니다.. 여기서궁금한게
1. 공판때 제가 피해자인데 불리할 수 있나요?
2.합의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공판때 합의요청이 들어 올 수도 있나요?
3.증인신문가서 있던 일 그대로 말 하면 되나요?
4.피고인이 지금 부정 하고 있는건가요?
합의금 빨리 받고 끝내고 싶은데 너무 질질 끌고 심리적으로 너무 부담스럽고 스트레스받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