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법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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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N번방 방지법과 음란물 유포에 관한 처벌법이 강화되었다는 뉴스를 많이 접했었는데요
특히 아동 성범죄에 관한 처벌이 제일 강하다고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인스타그램에 배변훈련 이라고 검색해 보면 어린애가 대소변 보는 장면이 이미지로 다 나오는데 이런 것은 법적에 문제가 전혀 없는 건가요?
(단 이런 것은 부모가 그런 글 올린 게 대부분 이에요)
그 뿐만 아니라 영유아가 샤워하는 이미지나 화장실에서 용변보는 사진 이런것도 올라온게 많아서
이런것은 관련법에 아예 문제가 없는건가요?
제가 궁금한 점은 이런것은 아동성범죄 성립, 아동청소년법에 문제가 있는건지 질문한겁니다 내공 50걸고 질문합니다
(단 이 글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삭제하겠습니다)
특히 아동 성범죄에 관한 처벌이 제일 강하다고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인스타그램에 배변훈련 이라고 검색해 보면 어린애가 대소변 보는 장면이 이미지로 다 나오는데 이런 것은 법적에 문제가 전혀 없는 건가요?
이런것은 관련법에 아예 문제가 없는건가요?
제가 궁금한 점은 이런것은 아동성범죄 성립, 아동청소년법에 문제가 있는건지 질문한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