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단톡방에서 특정 사람의 뒷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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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단톡방에서 특정 사람의 뒷모습을 찍어올리고 이름을 언급하면서 얼굴 예쁘다, 가슴크다와 같은 말을 했으면 성희롱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셋의 단톡방을 다른 사람에게 들켰는데, 들키자 저 3명 중 한 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말을 했고 그래서 이 내용을 알게됐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저 3명 중 한 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다는데 이것도 신고가 될까요? 저는 다른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이 말을 들은 사람들 중 몇 명이 나중에 말해줘서 알았습니다.
또 1~2년동안 여러번 자기들끼리" ㅇㅇ이 옷 입고 온거 봤냐.몸매 지리더라"등의 말을 하고 다닌 것도 성희롱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찾아보니 성희롱은 형사 고소를 할 수 없고 민사소송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모욕죄나 명예훼손인 경우에만 고소가 가능한 것 같은데 위의 경우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될까요?
그리고 혹시 신고하면 카톡방 내용을 확인할 수 있나요?? 들키자 저 세 명 모두 단톡방을 나가버려서요.
저 말을 한 카톡방은 나가서 없고 저런 말을 했다는 사과문과 옆에서 이런 말을 들었다고 말해준 사람의 카톡과 본인이 했다고 인정한 카톡은 있습니다. 근데 가해자가 사과를 이미 했으면 정상참작이 된다고 하던데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이 일을 저 3명 중 한 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다는데 이것도 신고가 될까요? 저는 다른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이 말을 들은 사람들 중 몇 명이 나중에 말해줘서 알았습니다.
또 1~2년동안 여러번 자기들끼리" ㅇㅇ이 옷 입고 온거 봤냐.몸매 지리더라"등의 말을 하고 다닌 것도 성희롱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찾아보니 성희롱은 형사 고소를 할 수 없고 민사소송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모욕죄나 명예훼손인 경우에만 고소가 가능한 것 같은데 위의 경우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될까요?
그리고 혹시 신고하면 카톡방 내용을 확인할 수 있나요?? 들키자 저 세 명 모두 단톡방을 나가버려서요.
저 말을 한 카톡방은 나가서 없고 저런 말을 했다는 사과문과 옆에서 이런 말을 들었다고 말해준 사람의 카톡과 본인이 했다고 인정한 카톡은 있습니다. 근데 가해자가 사과를 이미 했으면 정상참작이 된다고 하던데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