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아닌일로 여자분이 성추행 신고를 한다고 그럽니다..

별거 아닌일로 여자분이 성추행 신고를 한다고 그럽니다..

작성일 2017.03.31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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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주 금요일 (2017년 3월 24일) 오후에 동네에서 일하다가


지나가는 여성분이 이쁘셔서 말을 걸고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말동안 연락 못하다가


월요일날 문자로 연락을 하게 됐는데


내용이


저 - 담배 피면 같이 담배나 하나 피자


여자 - 그래요. 근데 저 씻지도 않아서 이따가 저녁때 봐요.


저 - 안씻어도 이뻐요~얼굴도 몸매도 이쁘신데ㅋ


여자 - 아니에요ㅎㅎ


저 - 진짜 이뻐요ㅎ 특히 엉덩이가 이쁘신데ㅎ


이렇게 보냈더니 갑자기 답장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저 - 죄송해요 기분 나쁘셨으면ㅠㅠ장난친건데ㅠ기분풀어요ㅠ


이런식으로 보내고 그날은 연락이 없더라구요.


다음날인 어제 (2017년 3월 28일)


갑자기


여자 - 이거 성추행인거 아시죠? 고소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기분나빴으면 기분 풀으라고 했더니


자기는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면서


고소하겠다고 하더라구요.


합의는 없다고 그러면서


그러다가 오늘 다시 연락 했는데


결론은 합의금 200만원을 요구하네요.


이거 안주면 고소하겠다면서..


이럴때 저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ㅠㅠ


제가 사회 초년생이라서 돈도 없고 그런데


빨리 돈을 내놓으라고 그러네요...


여기까지 올렸던 질문이고


오늘 다시 연락왔는데


돈 마련 됐냐고 물어보더라구요.


그래서 돈 없다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그럼 고소할께


이렇게 왔네요 그 뒤로 저는 답장 안하구요.


그냥 냅둬도 괜찮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성추행은 아니고 성희롱 같은데 벌금이 200 이상은 안나올 겁니다. 여자도 한몫 뜯어내려고 벼르는 것 같은데 냅둬보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지식iN ‘성범죄상담소’입니다.

 

먼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조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대방이 신고를 하면 질문자님께서는 위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혐의에 의거 조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조사를 받으신다고 무조건 처벌까지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대화 내용 전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처벌 유무를 결정할 것입니다.


전체적인 대화내용을 보았을때 상대방이 과잉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만한 수준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이 아니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지금부터 초조하여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을 모두 응해주시기 보다는, 사건화가 되었을때 대응하셔도 늦지 않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추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 추가 질문이나 구체적인 설명 및 관련 사례가 필요하시면 답변을 답변확정하신 후 아래 네임카드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거나, 사이트 주소를 클릭하셔서 1:1비밀상담을 작성하시면 쉽고 상세하게 무료상담해드리겠습니다(모바일에서는 네임카드가 안 보이니 PC버전으로 변경해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단순히 본문에서 기재하신 정도로의 글을 상대여성에게 전송하였다라면 이는 말씀주신 바와같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해위)]로서 적용되어 처벌받을 정도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오히려 이러한 사실로서 상대방이 합의금원을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갈, 협박으로의 역으로의 고소절차를 진행하셔도 될 정도로 보여집니다(최종적인 결과에 있어서는 공갈,협박 또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아니하고 종결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건에 있어 어떠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시기를 바라오며 상대방과의 더이상의 연락을 끊고 이전과 같은 일상생활을 영위하시면서 더이상 상대방의 오해를 살 수 있을 내용으로의 글을 전송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질문주신 글에 대한 답변을 드렸사오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안내받고자 하신다면 아래 제 아이디를 눌러 쪽지 또는 소개에 기재되어 있는 연락번호로 연락주시거나 카카오톡을 통하여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풀자고 카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로 신고를 당한 사람은 크게 누명을 쓴 사람과 실제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나누는데, 누명을 썼다면 CCTV 영상이나 주고받은 문자 등 직접 증거를 확보하거나 대질신문이나 증인신문을 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하고, 잘못을 했다면 반드시 합의를 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어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 관련 사례나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네임카드에 있는 풀자고 주소를 클릭하셔서 얻으시길 바랍니다(모바일에서는 네임카드가 안 보이니 PC 버전으로 변경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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