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특별법 때문에 변호사 선임 하였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올립니...

성폭력 특별법 때문에 변호사 선임 하였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올립니...

작성일 2015.07.0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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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말씀드리고 우여곡절 끝에 앞으로 낼 할부금이 상당히 부담되지만 인생을 새로 시작할 기회를 잡아보려고 할부로 선임 및 수임비용 납부 가능한 로펌의 변호사를 찾아서 최종적으로 선임하였고 앞으로 있을 경찰 추가조사 단계부터 착수 하기로 하였습니다.
  제나이는 지금 26살이며 아직 대학교 4학년 이며, 집근처 인근에 위치한 공장에서 알바를 하고 있으며 내년 2월 졸업 예정입니다. 남은 졸업이수학점은 6학점이라 학교에 안가고 2과목다 인터넷강의과목 신청해서 들으면 되지만  그런데 변호사 선임 및 수임 비용 때문에 1년~2년 휴학 할지 말지 고민중입니다.

혐의: 성폭력 특별법(빌딩 건물 여자화장실 무단침입 및 카메라 등을 이용한 동영상 및 사진촬영 그리고 용변보는 소리 녹음) 이상 제 12조, 제 14조 위반.

사건일시: 6월 30일 14시경

사건내용: 6월 29일 09시~14시- 폰에 녹음 앱을 다운받아 이용하여 빌딩건물 여자화장실 무단침입 및 용변보는소리녹음 6차례(피해자가 전부 다 다름). 그중 3개는 본인 구글 드라이브 계정으로 보낸 후 컴퓨터로 오디오 변환 프로그램을 통해 변환함. 경찰 압수조사로 3개는 최종확인 함.
 6월 30일 09시~14시- 여자용변보는 모습 동영상촬영 및 사진촬영.
동영상 1- 은행원, 얼굴만 안나오고 상하체 전부다 나옴. 특수신체부위는 안나옴. 1분 미만
동영상 2- 일반인, 용변보는 모습 얼굴이랑 상하체 전부 다 나옴. 1분 미만
동영상 3- 일반인, 롱부츠만 찍다가 저장됨. 1분 미만
동영상 4- 은행원, 용변보는 모습 상하체 얼굴 다나옴. 최초 발견 피해자이며 찍다가 현장에서 바로 붙잡힘. 10초 미만
나머지 동영상들- 빈칸 화장실 촬영, 변기 일부분 촬영, 바닥 및 본인 신발 등과 같은 부분 촬영. 5초 미만.

사진 촬영 9장- 모두 전부 신발+발만 찍음,
삭제했었던 나머지 사진들 몇장- 빈칸 화장실과 변기 일부분 그리고 다른 벽이나 본인 신발과 같은 부분 촬영, 삭제했었던 나머지 사진에서는 사람을 찍지는 않았음.

현재 진행상황- 파출소 연행후 조사, 경찰서 이송후 한차례 조사받음. 증거자료(폰) 디지털 정보분석 의뢰 결과 및 추가조사 목적 출석통보 기다리는중, 검찰 송치까지는 아직 안됨. 변호사 선임 하였음.

 피해자와는 지금 현재 본인 한차례 부모님 직접 한 차례 연락 후 접촉하였으며, 피해자가 진술서에는 확실히 가해자(본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썼다는걸 피해자의 답변이랑 파출소 및 경찰서 수사기록과 서류 등을 통해 확인했으며, 최종적으로 합의를 안해주겠다고 확실히 결정을 내린것은 아니며 합의금이 큰문제이지만 지금 피해자가 합의한 후 합의서, 처벌불원서를 써서 제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상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걱정해서 현재 합의를 계속 미루고 있음.

1. 변호사랑 상의하여 다시 최대한 기억나는대로 다 재진술해서 따로 진술서 제출하거나
아니면 경찰서 추가조사 때 디지털정보분석 의뢰한 폰에서 증거자료 복구된거 전부다 나오면 무조건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고 말하면서 인정하고 시인해야 되나요?
디지털정보분석 결과가 최대 변수네요. 제가 사실 구체적으로는 정말 기억이 안나서 경찰서에서 자꾸 부인하지마라 말돌리지마라 머리굴리지마라 헛소리 하지말라고 하면서 욕하는 등의 유도신문을 하면서 압박수사 하는데 너무 무서워서  결국 묻는말에 인정 및 자백은 다했고 상세진술은 그 때는 정말 패닉상태이며 어떻게 해야될지도 모르겠고 도저히 머릿속이 패닉상태고 정말 기억이 안나서 제대로 못했습니다 ㅠㅠ.

2. 지금 제가 최대한 기억나는 혐의 내용은 위에 있는 내용 정도 이며 그냥 디지털정보분석에서 추가증거자료 나오면 당연히 시인하고 인정해야 되나요?
혐의 자체는 인정하지만 제가 초범인 것도 그렇고 수량을 굳이 놓고 보면 제가 막 동영상 사진 녹음 각각 다해서 20~50개 이상 상습적으로 이런식으로 대량으로 촬영 및 녹음 한 것 자체는 절대로 확실히 아니라는 것은 결백하구요. 증거자료들에 대한 인정 및 자백을 늦게 해버린 것으로 인하여 더 가중처벌 받을까봐 정말 두렵고 무섭습니다 ㅠㅠ.

3. 지금 일단 이정도 현재 상황에서 변호사 선임을 했는데요. 선임한 변호사가 형사분야랑 성범죄만 전문으로 하는건 아니지만 찾아본 결과 경력이 많은 것 같고 승소경험도 많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동네에서 조금 먼곳에 있는 지방 검찰청과 법원 근처 로펌에 있는 파트너급 변호사인데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변호사 선임 후에 검찰 이랑 법원 재판 까지 가면은 희망이나 좋은결과 나올 가능성이 0.1%라도 있을까요?

4. 질문 내용과는 관련 없지만 경찰서에서 원래는 폰을 검찰송치 후 폐기시킨다고 했는데
제가 돌려받으려고 경찰서 이송 전 파출소에서 폰 돌려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라고 해서 작성해서 냈는데요. 제가 조사받았던 경찰서에 여성청소년수사계 소속인 담당 수사관 말로는 원래 검찰 송치후 폐기 아니면 아예 몰수할 수 있지만 자기 소속 우두머리인 수사계장이 그냥 돌려 주라고 해서 디지털정보분석 의뢰 후 그리고 추가수사 받은 후 돌려받아가라고 했는데요. 돌려받기위해 필요한 서류까지 다 작성했는데 이거 그냥 100% 거짓말 일까요?

5. 경찰에서 주말에 출석통보 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나요?
변호사가 주말에는 근무를 하지 않아서 이거 혹시 주말에 만약에 경찰에서 추가수사 목적으로
출석하라고 갑자기 연락오면은 변호사 선임은 했지만 변호사 동석은 커녕 아무런 조언조차도 못받고 가서 다시 혼자 속수무책으로 당할지도 모르는데 벌써부터 걱정이 되네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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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특별법 때문에 변호사 선임...

... 그런데 변호사 선임 및 수임 비용 때문에 1년~2년 휴학 할지 말지 고민중입니다. 혐의: 성폭력 특별법(빌딩 건물... 드립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추후 궁금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