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관련 1인 시위 법적문제 질문입니다.

성범죄 관련 1인 시위 법적문제 질문입니다.

작성일 2012.09.2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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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달아 터지는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국회의사당이나 대법원 근처에서 1인 시위를 하려고합니다.

한번도 해본적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피켓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피켓 문구는 특정 가해자 혹은 피해자 이름을 거론하진 않습니다.
본인도 특정 사건과 전혀 관련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1인 시위를 할 때 주의할 점과

특히, 1인 시위를 해서는 안되는 특정 장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문구 작성에 있어서 유의해야할 점도 궁금합니다.

조만간 피켓을 제작해 직접 시위를 할 예정이라
해당 사항에 대한 친절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하루 보내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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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최근 들어서 성폭력 범죄가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긴 합니다만 예전에도 성폭력범죄로 인한

 

피해가 아주 심각했었습니다. 그동안 썩어문드러지고,곪아왔던게 요즘에 한꺼번에 터지는 분위기인데

 

워낙 고질적인 문제이다보니 하루아침,단시간내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는 피해자 개개인만의 불행,고통도 아니며 또한 가해자 개개인만의 일탈행위가

 

아닙니다. 사회구조상의 문제이기에 많은 분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주셔야 합니다.

 

특히 성폭력을 당하는 사람은 따로 정해져있지 않기에 '누구든지 당할수 있는 범죄'이고 전체 성폭력 사건

 

중 약 80%는 가해자-피해자가 서로 아는 사이이기에 피해자에 대한 단순한 동정심 때문만이 아닌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며 접근해야 하고 또한 최대한 많은 분들이 1인 시위,서명운동같은 활동에

 

참여하여 노력해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우리나라의 일선 법원에서는 성폭력범죄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사례가 여전히 적지

 

않으며, 미국이나 싱가포르같은 국가에서 성폭력범죄자들에게 선고되는 형량과 여전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1인 시위를 해본 경험이 여러차례 있었고 특히 일전에 이슈가 되었던 의대생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자들의 출교를 촉구하는 내용의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해본 경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경험, 그리고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상세하게 답변드리고 그 이외에 도움이 될만한 내용

 

들도 덧붙이고자 합니다.

 

 

그런데, 2012년 현재 우리나라의 성폭력범죄 신고율은 10%도 채 되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현재처럼 신고율 자체가 낮은 상황에서는 본보기로 흉악한 성폭력범 몇몇에게 사형을

 

집행한다고 한들,물리적 거세를 시행한다고 한들 획기적인 효과가 나타날수 없습니다.

 

성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좀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건 사실입니다만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건 이미 발생한 성폭력 범죄의 피해생존자분들이 용기를 내서 가해자를 신고,고소할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특히 현재까지도 일부 성폭력범죄 관련 법조항에 남아있는 친고죄 규정을 완전히 폐지하여

 

피해자의 고소없이도 가해자를 처벌할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완성해야 할 것입니다.

 

성폭력 피해생존자 분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해소하고, 성폭력 사건의 수사-재판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유형의 2차 피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지 신고율도 크게 올라가서 그 결과 '성폭력을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을 받고 전과자가 된다'라는 식의 사회적 인식이 정착될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1인 시위 활동은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진행하시는게 최우선적일것 같습니다.

 

 

2.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威力) 또는 기세(氣勢)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制壓)을 가하는 행위'를 '시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혼자서 구호를 외치고 피켓(손팻말)을 들고 거리를 행진하거나 또는 특정장소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는 경우는 집시법상 시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흔히들 '1인 시위'라고들 하지만 이는 일종의 관용표현이고 '법률상으로는' 시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않기에 단 한사람만이 피켓(손팻말)을 들고 행진하며

 

구호를 외치거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알리는 형태의 소위 말하는 '1인 시위'는

 

사전에 경찰관서에 집회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국회의사당이나 대법원,고등법원 같은 각급 법원 청사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흔히 말하는 '1인 시위'는

 

그 금지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사당 정문 앞 같은 장소에서 1인 시위를 하시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33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

 

2.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威力) 또는 기세(氣勢)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

(制壓)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1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사당,각급 법원,헌법재판소

2. 대통령 관저(官邸),국회의장 공관,대법원장 공관,헌법재판소장 공관

3.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그런데, 저 아래에서 좀 더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지만 '법조문상으로는' 우리나라의 성폭력 범죄 관련

 

처벌은 그 어느나라 못지 않게 무거운 편입니다. 문제는 그 법을 실제로 적용하는 검사들이 낮은 형량을

 

구형하고,판사들이 더 낮은 형량을 선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중 결코 적지 않은 수가 집행유예로 풀려나는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사당 앞에서의 1인 시위를 통해 '성폭력범죄의 친고죄 규정 완전 폐지'같은 법 개정을 촉구

 

하시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성폭력 가해자에게 실제로 선고되는 형량이 강화되도록 법원에 꾸준히 제안하는

 

활동을 하실 필요성도 있습니다.

 

 

일단 시위에 사용하시는 피켓(손팻말)에 기재하는 문구에 특정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나 피해자, 또는

 

특정 판,검사의 이름같은 개인정보를 명시적으로 거론하거나 그에 준하는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나 모욕죄(형법 제311조)가 성립하지는 않으니 그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권장해드릴만한 피켓(손팻말) 문구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은 피해자가 입은 짧은 치마때문이 아니라 성폭력을 저지르는 가해자가

 

받게 되는 짧은 형량 때문이다.]

 

[성폭력범죄 양형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라!]

 

[성폭력 친고죄 완전폐지!]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예산지원 확대하라!]

 

[성폭력상담소에 대한 예산지원을 현실화라라!]

 

 

3. 모든 범죄에 대한 형벌은 법률에서 최저 또는 최고 등과 일정 범위로 정하고 있는데, 양형(量刑)은

 

이러한 가중 또는 감경 등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받게 될 형벌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범행동기 또는 정상참작 등 고려할 수 있는 객관적 상황에 근거하여 법관은 벌금형으로

 

끝낼 것인지 징역형을 선고할지를 결정하고, 징역형의 경우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기준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벌금 액수와 징역기간도 양형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법관,재판부별로 선고하는 형량이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몇년전부터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정한 양형기준표에 따라 형사사건의 피고인에게 형량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오히려 법관이 지나치게 양형기준표에만 맞춰서 판결을 선고하고 특히 법조문상

 

규정된 형량에 비해 양형기준표상의 권고형량이 더 낮은터라 일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대법원 양형기준표가 도입된 이후에 성폭력범죄를 포함한 강력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에게

 

선고되는 형량이 오히려 더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정한 양형기준표는 엄격한 법적구속력은 없기에 법관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양형기준보다 좀 더 가볍거나 무거운 형벌을 선고할수 있으며 특히 해당 법조문 자체에

 

규정된 상한형량(법정최고형)을 넘지않는 한도내에서 피고인에게 좀 더 무거운 형벌을 선고할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http://sc.scourt.go.kr/)의 초기화면 --> [참여광장] --> [양형위원회에

 

바란다]순으로 클릭하신 다음 양형과 관련된 정책을 제안하실수 있는데 물론 성폭력범죄의 양형기준을

 

현재보다 강화해달라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하실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례는 강간죄가 성립되기 위해 폭행,협박이 존재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을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를 '최협의(最狹義)설'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통설과 대법원 판례가 취하는 이 최협의설은 무고한 피고인이 범죄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명분이라고는 하나 실제로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아무 죄가 없는 피해자를 무고죄의 가해자로 만들 위험마저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간죄의 성립 요건으로 최협의의 수준의 폭행,협박을 요구하면 '왜 사건발생당시 피해자가

 

구조요청 및 반항을 하지 않아 가해자가 강간하도록 했는지...’가 재판 과정에서 사실 관계의 중점이 되어

 

결국 ‘피해자의 행실을 문제삼으며 따지는 재판’으로 본질이 전도되고 그로 인하여 성폭력 피해생존자분

 

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미국의 법원은 1970년까지 피해자가 모든 육체적 힘을 다해 가해자와 싸우는 '극도의 저항(utmost

 

resistance)'을 했을 때만 강간으로 인정했습니다만 그 이후 강간죄 개혁운동(Rape Law Reform

 

Movement)이 일어났고 1974년 미시간주를 시작으로 대다수의 주(州) 형법이 저항요건을 폐지했습니다.

 

아이오와주 형법은 '성적학대행위가 당사자의 의지에 반하여 범해졌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당사자의

 

육체적 저항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992년 뉴저지주 대법원은 특별한 폭력행사없이

 

성관계를 가졌다는 피고인(가해자)의 주장에 대해 '피해자의 반응이나 방어행동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피해자가 긍정적으로 그리고 자유로이 허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어떠한 성적 삽입도 성폭행을

 

구성한다.'고 판시했습니다. 1997년에 개정된 독일 형법 제177조 1항은 가해자에 대한 공포, 기타 다른

 

심리적 이유로 저항할 능력이 없었던 경우, 가해자가 체력적으로 우월해 저항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처음부터 저항을 포기한 경우에도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프랑스는 강간죄 성립에 폭행,협박이 필요하지만 그 정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할 정도면 충분하며

 

영국에서는 피해자의 동의없이 행한 성행위를 모두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협박의 정도를 완화해 강간죄의 성립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사법부(법원)에 기대할 수는 없고

 

결국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강간죄가 인정되기 위한 폭행,

 

협박의 수준을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협박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하는게

 

불가능한건 아닙니다. 이는 법률을 제정,개정하는 국회의원들의 의지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4. 그런데, 왜 유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성폭력 범죄자들에게 실제로 선고되는 형량이

 

그리 무겁지 않을까요?

 

 

앞서 언급드란대로 우리나라의 경우 '법조문상으로는' 성폭력 사범에 대한 처벌이 다른나라와 비교해

 

보아도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사람을 때리는 것--폭력--과 비교해볼때 피해자측이 받는 정신적인 후유증이 심각하고

 

성병감염이나 원치않은 임신같은 2차적인 피해가 결코 적지않기에 폭행,상해같은 단순 폭력건보다

 

그 처벌이 무겁습니다.)

 

 

먼저 현행 형법전에 규정된 주요 성폭력범죄 관련 처벌조항들입니다.

 

 

형법 (일부개정 2010.4.15 법률 제10259호)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제300조 (미수범)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01조 (강간등 상해,치상)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다음 내용들은 특별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조문 내용들인데,

 

형법전에 규정된 내용보다 법정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1> 주거침입강간 등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 2012.1.17 법률 제11162호)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제331조(특수

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부터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의 징역에 처한다.

 

 

주거침입이란 '사람의 주거,관리하는 건조물,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주거권자의

 

허락없이 침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전형적인 주거침입강간사안은 남의 집에 무단침입한뒤 그 집에 있는 부녀자를 강간하는 경우입니다.

 

 

2 > 특수강도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 2012.1.17 법률 제11162호)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②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부터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수강도란 야간에 주거침입후 강도행위를 하거나 흉기를 소지한 상태에서 강도행위를 하는 경우,

 

혹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런 특수강도행위의 실행착수후 진행도중

 

강간행위를 저지르는 경우엔 특수강도강간에 해당됩니다.

 

 

3 > 특수강간,특수강제추행,특수준강간,준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 2012.1.17 법률 제11162호)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4 > 공중밀집장소추행

 

만약 성추행사건이 지하철,시내버스같은 대중교통수단에서 심한 폭행,협박은 수반하지 않은채

 

발생하였다면 형법이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11조를 적용하게 되는데,

 

형법상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보단 오히려 법정형량이 더 낮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 2012.1.17 법률 제11162호)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공연,집회 장소,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

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 통신매체이용음란

 

유선전화나 휴대폰 음성통화,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이나 메신저 쪽지등의 형태로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수 있는 음란성 내용을 보낸 경우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 2012.1.17 법률 제11162호)

 

제12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고소) 제10조 제1항, 제11조 및 제12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연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되도록 규정해놓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12.2.1 법률 제11290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여자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여자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5. 헌데 위에 열거된 형량들은 어디까지나 '법정형'일뿐이며, 이미 잘 아시다시피 실제 재판에선

 

대부분 좀 더 가벼운 형벌이 선고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성폭력 사건으로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거의 없는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최근 물의를 일으킨 연쇄성폭력이나 아동을 대상으로한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도 간신히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싱가포르같은 국가들과 비교해볼때 우리나라의 경우엔 '법조문상으로는 엄벌주의를

 

취하고는 있으나 실제로는 처벌이 가벼운' 실정입니다.

 

 

2012년 현재 대부분의 성폭력 범죄 유형이 비친고죄로 규정되어 있기에 강간치상(형법 제301조)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특수강간,특수강도강간 등 대다수의 범죄유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강제추행 같은 경우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가해자를 처벌할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분과 합의가 되더라도 가해자가 완전히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단순)강간죄[형법 제297조]나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같은 경우 여전히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기에 만약 경찰,검찰수사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권없음'형태로 사건이

 

종결되며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서 재판이 진핼되는 경우에도 제1심 재판의 판결선고전까지

 

고소가 취하될 경우 '공소기각'형태로 사건이 마무리되어 전과기록이 남지않게 됩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에 신고,고소되는 강간,강제추행 사건중 상당수가 나중에 고소가 취하되어

 

가해자가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은채 사건이 종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간죄(형법 제297조)나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가 아직까지 친고죄이다보니

 

피해생존자분 입장에선 '내가 고소를 해야 하나 말아야하나'라고 고민하셔야 하고 고소를 하신 뒤에도

 

'내가 고소 취하를 안해주면 가해자 인생이 잘못 될지도 모르는데...'라고 또다시 고민을 하셔야 하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가해자들은 '1심 판결선고전까지만 합의하면 전과기록이 남지않으니 어떻게든 합의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에 온갖 수단을 동원하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참회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고 피해생존자분을

 

위협하거나 속임수를 쓰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등 온갖 2차 가해를 하여 고소취하를 받는 사례가

 

흔합니다. 

 

(특히 성폭력사건에서) 가해자의 가족들이 "너(피해자)만 합의하면 되는데 왜 남(가해자)의 인생을

 

망치려고 하느냐?"라며 합의를 강요하는 경우가 흔한 편이기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소가 취하된뒤 가해자가 평생토록 올바르게 살아가면 그나마 또 얘기가 달라질수도 있겠으나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전에 고소취하받은 사건에 대한 전과가

 

남지않기 때문에 다시 적발된 그 자는 또다시 '초범'으로 간주되어 처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고소취하된 사건의 가해자들에게 국가가 강제적으로 성폭력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교육을 이수하게 하는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성폭력범죄의 처벌수위가 약한 이유중 하나가 바로 그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생존자분의 입장에서 고소취하는 신중, 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친고죄 규정 그 자체를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6.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성폭력 피해여성이 오히려 죄인취급당하는 경우도 적지않고

 

심지어는 오히려 적반하장격인 가해남성측으로부터 꽃뱀으로 몰려 무고죄나 명예훼손죄로

 

맞고소(역고소)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피해여성에 대한 조사과정에서의 배려도 여전히 부족한 측면이 있는터라 수치심을 무릅쓰고

 

수사기관,법정에서 진술하기도 결코 쉽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 이후 각 주(州)별로 강간피해자 보호법(Rape shield law)을 제정,시행하고 있는데

 

해당 법률은 성폭력 사건 재판절차에서 피해자의 과거 성경험 여부(sexual history)에 대한 질문을 하여

 

배심원이나 법관에게 편견(prejudice)을 주는 것을 엄격히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선 이런걸 제대로 규제할만한 제도적 장치가 여전히 미흡한터라 가해자측의 변호인

 

들이 그걸 십분 악용하여 '당신, 화간 아니었어?'란 식으로 몰아세우고 피해여성측이 그걸 견디다못해

 

지쳐서 고소를 취하하여 결국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도록 되는 경우마저 상당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친고죄 규정으로 인한 부작용도 성폭력 가해자들에게 무거운 형벌을 선고하는데

 

크나큰 장애요소가 되고 있기에 2012년 현재까지도 강간죄(형법 제297조)와 강제추행죄

 

(형법 제298조)에 남아있는 친고죄 규정을 결국 폐지해야 성폭력 범죄자들을 좀 더 무겁게

 

처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상 살인,강도같은 5대 강력범죄중에서 유일하게 강간만 친고죄입니다.)

 

 

7. 성폭력 사건의 수사,재판과정에서도 여전히 피해여성에게 불리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컨대, 피해여성측이 모텔같은 숙박업소에 따라들어갔다가 성폭력을 가하는 상대방에게 강간 또는

 

강제추행을 당한 경우에는 증거불충분으로 결국 처벌받지 않게 되는 일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전체 성폭력 사건들중 약 80% 정도가 가해자-피해자가 서로 아는 사이인 경우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입장에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경우이기에 그만큼 정신적 고통이 더 커질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런 경우엔 피해자분이 가해자와의 인적관계 때문에 고소나 신고여부를 망설이며

 

시간을 보내는 사이에 증거가 될만한 자료들이 훼손,멸실되는 일도 흔합니다.)

 

미국법원의 판례중엔 일단 합의하에 시작된 성관계 도중 여성측이 '이제 그만 할래.'라고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를 놓아주지 않은채 계속 관계를 강요한 상대방 남자에 대해서까지

 

강간죄 성립을 인정한 사례도 있지만 이는 우리나라에선 아직까지는 꿈조차 꾸기 힘든 일인듯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성폭력사건 신고율은 10%가 채 되지도 않습니다. 즉, 100건의 성범죄가 발생해도

 

그중 단 7,8건 정도만 신고 또는 고소가 된다는 얘기인데 참고로 미국의 성폭력사건 신고율은 약 54%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성폭력 피해생존자분들에게 불리한 환경이라고 해석할수 있습니다.

 

 

8. 또한, 유감스럽게도 우리 사회에서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때 피해여성이 밤늦은 시간에 다녔다고,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노출이 심한 옷차림이었다고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풍토가

 

남아있는데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수사,재판을 담당하는 국기기관의 구성원들에게조차도 이러한 편견이

 

남아있다는게 문제입니다. 피해자분에 대한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 '왜 가해자를 따라 모텔에 갔느냐?',

 

'가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당신에게도 솔직히 책임이 있다.'란 식으로 2차 가해성 발언을 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으며, 재판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할때 과거의 성경험 유무를 묻거나,

 

노래방도우미 같은 직종에 종사했는지 여부를 묻기도 합니다. 만약 사건발생당시 피해생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거나 또는 가해자를 따라 모텔에 들어갔었다거나 하는 경우엔 해당 사안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때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명시하지는 않지만 가해자에게 중형이 선고되지도 않습니다.

 

 

이렇듯 '법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정조만을 보호한다.'라는 식의 남성중심적 사고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는한 성폭력 가해자에게 중형을 선고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현실이 이러다보니, 심지어는 피해여성분들조차도 가해자측의 그런 주장에 말려들어가서 죄책감에

 

시달리시고 처음부터 가해자에 대한 고소,신고를 포기하시는 경우가 흔하며 설령 어렵사리 고소를

 

하신뒤에도 가해자측이 요구하면 고소취하,합의를 해주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도 성폭력은 전적으로 가해자의 책임이며, 따라서 사건 발생당시

 

피해자측의 상태가 가해자의 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될수는 없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컴퓨터와 인터넷 보급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악성코드 유포,크래킹등

 

각종 사이버 범죄사건들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가지고 '네가 백신 프로그램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다.'라며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일도 없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백신

 

프로그램,방화벽을 제대로 사용하지도 않았다. 그럼 나보고 크래킹 해달라는거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절도,강도같은 다른 범죄들에서도 피해자가 해당 범죄를 유발했다고 비난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만 피해자에게는 가혹하고 가해자에게는 관대할까요?

 

아직까지 이 사회에 남아있는 남성중심적 사고방식과 성평등,여성주의에 기반을 두지 않은

 

잘못된 성교육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일부 여성들조차도 그 남성중심적 사고방식을 당연한듯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일종의 '사회적 세뇌'라고 할수 있을까요?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만세!'를 외치는 북한 김씨왕조의 우상화 교육이나 과거 제국주의 시대 일본의

 

'천황폐하만세!'를 강요하던 군국주의 교육만큼 극도로 강압적이지는 않아보이지만 아직까지도 이 사회에

 

남아있는 가부장제의 부정적 요소,남성우월주의적 사고는 성폭력같은 온갖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기에 이러한 사회적 세뇌가 어떻게보면 더 무섭고 위험합니다.

 

 

9.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중인 성폭력 관련 법률의 내용이 다소 불충분,불완전한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해서 후진국 수준인건 더더욱 아닙니다. 특히 최근 10여년 사이에 성폭력 관련 법률이 많이

 

보완된터라 상습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제도,성폭력범죄자 신상공개제도 등이 시행중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에 대한 수사,재판을 담당하는

 

기관의 구성원들중 상당수가 여전히 성폭력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서 실제 수사,재판실무에 종사하는

 

터라 피해자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대다수 사람들이 원하는 바와는 달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성폭력에 대한 전근대적인 인식이 바뀌어야만 현재 시행중인 성폭력 관련 법률들이

 

좀 더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이고 특히 가해자들이 받게되는 처벌이 좀 더 무거워질

 

것입니다.

 

 

참, 웹툰중에 <콘스탄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내용이 다름아닌 성폭력생존자분들의 상처를 치유

 

하는 과정을 그린 만화입니다. 이 웹툰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서 구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 여전히 남아있는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상식,통념들을 바로접는데도 도움이

 

되는 내용들인데, 영화 <도가니>가 장애인학교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사건을 널리 고발한 내용이었다면

 

이 [콘스탄쯔 이야기]는 우리 일상에서 흔히 발생할수도 있고,발생하고 있는 성폭력 사건들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웹툰에 등장하는 김지민(가명)이 실존하는 인물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실존인물인지

 

아닌지 그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확실한건 김지민(가명)이

 

겪고 있는 고통과 같은 경험이 있는 성폭력 피해 생존자분들이 이 사회에 수없이 많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성범죄 관련 1인 시위 법적문제 질문입...

연달아 터지는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국회의사당이나... 장소에서 1인 시위를 하시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즉, 100건의 성범죄가 발생해도 그중 단 7,8건 정도만 신고 또는...

1인시위 문의

... 따라서, 시위를 할 때는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인시위를 할 경우, 법적문제를 피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시위의...

인한 1인시위 상담에 대한 이해와 법적...

... 관련태그: 이혼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조기현... 보기] # 질문글 원문 링크 < 클릭 1. 아내가 외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처가 아파트 주출입구에서 1인 시위를 할...

1인시위 관련 문의드려요.

... 예를들면 판플렛에 제가 그사람 이름을 모두 기재를 해도 상관없는지 아니면 김땡땡 이렇게 기재해야 되는지 혹시 1인시위를 했을때 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지...

1인 시위에 대한 문의

질문 1 1인 시위는 위치와 관련 없이 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사유지에서하면 불법... 그러나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인도, 공원 등에서는 장소에 관한한 법적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