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억하기조차 싫은 일을 당하셨고 아직도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제대로 치유되지도 않은 상황인데
갑작스레 검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으셔서 무척 당황스럽고 한편으로는 고통스러우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워낙 시간이 촉박한터라 제 답변을 제때 읽어보시고 검찰출석조사에 응하실지조차도 불확실하지만
일단 최선을 다해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단편적인 지식이 몇줄 나열하는 것 정도로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것이고
또한 막연히 낙관적인 말이나 불필요한 여성비하,여성혐오성 표현도 현 상황에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암튼 비록 내용은 다소 길지만 검찰에 출석하시기 전에 부디 제 답변내용을 확인하시고
가실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검찰에서 피해자분에게 출석을 요청하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가해자측과의 합의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에서인데 해당 사안에서도 만약
가해자측이 이미 범행사실을 자백했다면 합의의사가 있는지 피해자분에게 확인하고자 이번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2012년 현재까지도 연19세 이상 성인이 피해자인 강간죄(형법 제297조)나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는 친고죄에 해당하는터라 검찰송치후에 고소인측에게 가해자측과의
합의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원래 해당 사안과 같은 성폭력사건의 경우엔 특히 가해자측이 조사과정에서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분들을 비난하는 경우가 흔한 편입니다. 이렇게 가해자-피해자간 진술,
주장내용이 엇갈리는 경우엔 거의 필수적으로 추가적인 조사,대질신문이 이루어집니다.
검찰에서 피해자분을 상대로 추가조사를 하는 경우중 두번째가 바로 이런 유형입니다.
2. 그런데, 피해자분이 적극적으로 조사에 응하시는 형태로 맞대응을 하지 않는 사이에 가해자가
'온갖 음해에 시달렸습니다. 검사님 이거 다 거짓말인거 아시죠? 고소인이 성추행,성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체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여자는 꽃뱀입니다. 꽃뱀...' 이런 식으로 자신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고로, 정말로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기를 원하신다면 많이 힘드시겠지만 피해자분이 적극적으로
추가조사,대질신문에 임하셔야 합니다.
(혼자서 모든 짐을 지고가려 하지 마시고 공인된 성폭력상담소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안처럼 피의자(가해자)측이 계속 범행사실을 부인할 경우엔 거짓말탐지기
검사도 할수 있습니다만 그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게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참고판례 1 >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참고판례 2 > 거짓말탐지기의 검사는 그 기구의 성능, 조작기술 등에 있어 신뢰도가 극히 높다고
인정되고 그 검사자가 적격자이며, 검사를 받는 사람이 검사를 받음에 동의하였으며 검사서가 검사자
자신이 실시한 검사의 방법, 경과 및 그 결과를 충실하게 기재하였다는 등의 전제조건이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었을 경우에만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위와 같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 증거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그 검사결과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을 하는데 그치는 것이다.
-- 대법원 1987.7.21 선고 87도968 판결
따라서 참고자료,정황증거 정도로만 활용할수 있는데 그러다보니 심지어는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피의자(가해자)가 거짓말을 한걸로 반응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증거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인하여 결국 혐의없음(무혐의)형태로 수사가 종결된 사례도 있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만약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가 피해자분에게 불리하게 나온다면 무혐의(혐의없음)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집니다. 그런데,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가해자에게 불리하게...
그러니까 피해자분의 진술내용이 사실인걸로 나온다면 그나마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줄어들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하는 것 자체가 가해자에게 심리적인
부담이 될수도 있으니 결과적으로 진실이 드러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사람이 고의로 거짓말을 하려고 할 때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염려 때문에 호흡이나 혈압,맥박,
피부전기반사 등의 신체적 변화가 일어나는데, 거짓말탐지기같은 폴리그래프는 이와 같은 변화를
기록하게 됩니다. 즉, 사람이 고의로 거짓말을 할 때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로 인해 호흡이나
혈압,맥박 등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 사람 진술내용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3. 수사과정에서 가해자(피의자)와 피해자같은 '참고인'이 맞대면한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대질신문'이라고 합니다 가해자가 여러명인 사건의 경우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공범관계인 다른 가해자(피의자)와 대질신문을 할수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일부개정 2011.8.4 법률 제11002호)
제245조(참고인과의 대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와 대질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대질신문은 모든 형사사건 수사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게 아니라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만 행하여지게 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혐의사실을 순순히 인정,자백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경우처럼 굳이 가해자-피해자간의 대질신문을 할 필요가 없는 사안에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별도의 대질신문을 하지 않고 다음 단계의 절차가 넘어갑니다.
반대로, 가해자-피해자간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거나 양쪽(쌍방)이 고소를 주고받은 맞고소
사건의 경우--예를 들어서 2:2로 서로 싸운 경우-- 잘잘못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하여
사건당사자 양쪽 모두를 불러서 대질신문을 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무조건 경찰서 수사단계에서 대질신문을 하는건 아닌터라 일단 경찰서에서는
1차적인 조사만 한뒤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송치, 검찰청에서 본격적인 대질신문을
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4. 그런데, 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대부분 은밀한 장소에서, 그리고 제3자가 범행장면을
직접적으로 목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하기에 사건당사자, 특히 피해자분의 진술내용이
유죄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그러다보니, 피해자분이 여러차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셔야 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고
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시는게 현실입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내용대로 피해자는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조사,증인신문을 할때 가족이나 성폭력상담소 소속 상담원 같은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을 동반,동석하도록 할수도 있습니다.
신뢰할만한 분이 피해자분의 옆에 계신다면 심리적으로 다소나마 안정이 될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안의 경우엔 성폭력상담소에 이번 조사과정에 동석을 요청하기엔 너무 늦은 상황입니다.
상담인력이 한정되어 있기에 사전에 약속,예약을 하셔야 수사,재판과정에서 동석이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일부개정 2011.8.4 법률 제11002호)
제163조의2(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 중 략 )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동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③제163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대법원규칙 -- 형사소송규칙[일부개정 2007.12.31 대법원규칙 제2144호]
제84조의3(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 법 제163조의2에 따라 피해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는 피해자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고용주 그 밖에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63조의2 제1항에 따른 동석 신청에는 동석하고자 하는 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동석이 필요한
사유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해당 사안의 경우에도 가해자측이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특히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분을 오히려 비난하는 상황인데 그에 동요되지 마시고 일관성 있는 진술내용을 유지하시고
기억나는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가해자측이 없는 사실을 지어내가면서 자신의 잘못을 숨기려는 경우가 흔합니다만 거짓말은
또다른 거짓말을 낳는 법인터라 그 과정에서 앞뒤가 맞지않는 내용을 진술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점 놓치지 마시고 용기를 내어 잘 지적해주셔야 가해자를 처벌하는데 도움이 될것입니다.
또한, 피해당사자 본인이 아니면 제대로 진술할수 없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진술하시면 피해자분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지고 그 결과 가해자에게는 불리해질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발생현장 주변의 CCTV카메라 영상내용,해당 사건이 발생하기 전후에 당사자간의 전화통화
내역등 여러가지 직접증거,간접증거,정황증거를 제시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성폭력 사건 판례중에는 피해자분의 진술내용이 경찰-검찰-법원에서의 법정진술을 거치면서
계속 바뀌었다는 이유로 결국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일부 있습니다. 반면에 피해자분이
정말로 간절한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온갖 심리적 고통을 참아가면서 사건의 진상에 대해 증언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간절히 호소한 결과 1심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결국 피고인이 법정구속된 사례도 있습니다.
5. 가해자가 엄벌을 받는것도 중요하겠지만 현 시점에서 피해자분에게 절실한건 정신적인 안정과
치유입니다. 공인된 성폭력상담소를 통해 심리상담,치료를 받아보시거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듯 합니다.
(공인된 성폭력상담소나 성폭력 원스톱지원센터를 통해 무료로 진료를 받으실수도 있고
상해진단서 발급비용도 지원받으실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 대신에 좀 더 엄중한 처벌을 원하신다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추가로 제출하시는게 좋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상으로는 정신적인 후유증도 강간치상이나 강제추행치상에서의 '상해'로
인정한 사례가 여럿 있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에도 피해자분께서 해당 사건 이전엔 별다른 정신적인 문제가 없었고
또한 과거에 별다르게 정신과치료를 받은 전력도 없었는데 현재는 극심한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계시다면 해당 사건과 현재 겪고 있는 그 정신적인 후유증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될수 있습니다.
고로, 만약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불안장애' 같은 후유증을 겪고 계신데 아직 그에 대해선
별다르게 진단서를 제출하신게 없다면 추가로 상해진단서도 발급받아 진정서와 함께
검찰에 제출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러면 가해자측이 받는 처벌이 더 무거워질수도 있습니다.
즉, 피해자분께서는 정신과 진료를 받으시면서 1 >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유발된
정신적인 후유증이다. 2 > 자연적인 치유가 어렵기에 상당기간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3 > 전문적인 치료없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어렵다. 는 취지로 된 진단서를
받으시면 처벌도 좀 더 무거워질수 있을 것입니다.
최소한 피해자분이 아직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유력한 자료로서의 가치는
인정받을수는 있기에 역시 피고인(가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판례 3 >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 보행불능,수면장애, 식욕감퇴등 기능의 장해를 일으킨 때
에는 외관상 상처가 없더라도 형법상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위 상해를 가한 피고인을 강간치상으로 처단한 것은 정당하다.
-- 대법원 1969.3.11. 69도161
6. 참고로, 성폭력사건의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가해자의 범행수법과 잔인성 정도,피해자분이
입은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 그리고 가해자측의 경제력을 감안하여 산정하게 되므로
천차만별입니다.
합의가 안될 경우 가해자측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분 앞으로 공탁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가해자(공탁자)측이 피해자(피공탁자)분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그 주민등록상 주소로
공탁통지서를 보내오기에 그 공탁통지서의 내용때문에 피해자분의 성폭력 피해사실이 가족이나
지인분들에게 알려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성의 빛은 거의 없이 일단 현재 상황을 모면하려는 식으로 가해자가 나온다면
설령 나름대로 큰 액수를 제시하더라도 가해자 본인이 먼저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한 절대로 합의를 해주지 마시기를 권합니다.
만약 가해자측이 50만원,100만원 정도의 턱없이 낮은 액수를 제시한다면 차라리 합의를
거부하시고 가해자측를 엄벌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사건을 담당하시는 검사님 앞으로
제출하시는게 나을듯 싶습니다. 그 더러운 돈으로 피해자의 아픈 상처가 과연 위로가 될수
있을까요?
(물론, 합의금의 액수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피해자분이 겪는 고통에 대한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는
못할 것이지만 그래도 가해자에게 무거운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일종의 징벌적 손해배상,응징으로서의
역할은 할수 있습니다. 게다가,피해자분의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더 지속될지도 불확실한터라
일실수입,치료비에 지출에 대비하여 합의금을 합당한 액수만큼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발생했던 실제사례인데요... 마취과 전문의가 진료과정에서 여성환자를 성추행한 사안에서
피해 생존자분이 (가해자측이 지불한) 1천만원의 합의금을 합의서와 맞교환하는 형태로 합의(화해계약)가
되었습니다.
많이 힘드시겠고 앞으로도 고비가 남아있겠지만 끝까지 용기를 잃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참, 웹툰중에 <콘스탄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내용이 다름아닌 성폭력생존자분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을 그린 만화입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도움이 될듯 하니 시간이 나실때
검색창에 [콘스탄쯔 이야기]로 검색하여 그 웹툰을 보시기를 권합니다.
피해생존자분들에게는 위로가 될만한 내용이며, 일반적인 제3자 분들에게는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을수 있는 좋은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