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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12.0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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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무슨뜻이죠?

인터넷 뉴스보면 저런 문구가 꼭 있는데,

제 블로그나 까페에 퍼와도 된다는건가요? 아닌건가요?

저작권까지 퍼오면 퍼와도 된다는건가요~?


#저작권자 찾기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아래를 참고 하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5호] 블로그·카페에 뉴스를 퍼 가는 것은 불법?
안녕하세요. 다섯 번째 뉴스 편집자 레터입니다.

지난 주는 스포츠 ‘매니아 분석’에 글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이번 주는 lovely**님 외 여러분께서 블로그나 카페에 뉴스를 퍼가는 것에 대해 다양한 문의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디지털 뉴스 사용에 대한 이용 규칙’ 안내

· 올바른 뉴스 클리핑 방법

· 잘못된 뉴스 클리핑 방법

· [사례] “저작권법 위반했으니 돈 달래요”
블로그나 카페를 이용하시는 네티즌께서는 뉴스를 클리핑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한 뉴스 정보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보고 싶을 때, 또는 블로그나 카페에 방문하는 다른 이용자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비영리의 목적’에서 이용하는 것이지요. 최근 들어 ‘음원의 저작권’과 마찬가지로 ‘뉴스 저작권’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면서, 카페·블로그로의 뉴스 클리핑에 대한 불법성 논란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온라인신문협의회(이하 온신협)’에서는 ‘디지털 뉴스 사용에 대한 이용 규칙’을 만들어 알리고 있는데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요약 중 블로그·카페 사용자와 관련된 사항 ]
- 사이트 : 온라인 신문협의회 www.kona.or.kr
- 관련자료 : 저작권_공표용이용규칙v2.pdf (2005년 6월 1일 개정안)

‘펌글’ 방식이 아닌 가장 기본적인 인터넷 기술인 링크(단순링크 및 직접링크) 방식일 것

비영리 목적으로 일반 개인이 한정적 범위에서 직접링크로 사용할 것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기사를 URL이나 제목을 링크 수단으로 하는 것은 허용.

단, 기사의 제목과 본문 내용 일부를 표시하는 것은 금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 가능. 복제도 가능

단 블로그, 미니홈피 등 개인용, 비상업용, 커뮤니티형 웹사이트는 ‘개인적 이용’의 대상이
아니므로 디지털 뉴스를 복제해 둘 수 없음.

단순링크 방식은 사용 가능

* 용어 설명

직접링크 - 기사의 전문 혹은 일부가 아니라, 기사 URL 이나 제목을 따서 링크하는 것
단순링크 - 디지털뉴스를 제공하는 언론사 사이트의 메인 페이지를 링크하는 것
온신협에서 밝히고 있는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의 취지는 ‘원 저작물(보도된 기사)의 임의적인 훼손을 막고 올바른 뉴스 유통을 위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온신협에서 발표한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이 모든 언론사의 뉴스 이용 규칙을 대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언론사가 온신협에서 발표한 내용과 유사한 형태로 뉴스 저작권과 사용 방법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위에서 보듯, 네티즌이 카페나 블로그 등에 뉴스를 클리핑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일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올바르게 사용한 방법과 잘못된 방법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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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뉴스 기사 본문 하단의 [블로그·카페 담기] 기능 활용 : 직접링크 방식

뉴스에서는 언론사의 기사가 임의로 훼손되는 것을 막고, 네티즌이 올바르게 뉴스를 쉽고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 뉴스 하단의 ‘블로그·카페 담기’를 통해 기사 제목을 클리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시]




2. 언론사의 기사 페이지로 링크 : 직접 링크 방식
[예시]

맨 위로
1. ‘가짜 뉴스’ 작성(?)

뉴스를 블로그나 카페에 올리면서 최초 작성된 기사의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자신의 입맛에 맞는 기사로 각색해서 올리는 일명 ‘가짜 뉴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저작권의 침해로 볼 수 있으며, ‘가짜 뉴스’를 통해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시] 기사 + 자신이 쓴 글로 하나의 기사를 만든 경우

원 기사

가짜 기사 (편집 기사)

2. 뉴스 기사를 직접 복사/저장

제목과 함께 뉴스의 본문 또는 언론사의 기사를 긁어서 블로그나 카페에 그대로 복사하는 것은 ‘복제’로 간주, 뉴스 저작권의 침해로 보고 있습니다.
[예시 1] 블로그에 기사 전문을 복사하여 옮긴 경우

[예시 2] 블로그에 기사 제목 + 요약문을 복사한 뒤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로 넘어가는 경우

3. 직접링크 기사가 여러 개인 경우

이용자는 한 개의 기사를 URL/제목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직접 링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개의 기사를 함께 표시하는 것은 뉴스 저작권의 침해로 보고 있습니다.
[예시]

맨 위로
지난 주 B 인터넷 언론사의 한 객원 기자가 블로그 이용자에게 ‘자신이 작성한 기사를 블로그에 무단으로 사용했으니 저작권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처벌 받지 않으려면 지정한 은행 계좌로 합의금을 입금하라"는 메일을 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에게 문의를 주신 이용자 분은 ‘블로그·카페 담기’ 기능으로 뉴스를 클리핑했고, 이는 저작권법에 따라 정당하게 사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합의금을 입금하라는 부당한 요구에는 응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저희는 즉각적으로 해당 언론사에 사실 여부를 확인했고,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의했습니다. 또한 문의를 해주셨던 이용자님께 개별적으로 정확히 설명 드리고 궁금증을 풀어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의 취지는 ‘원 저작물(보도된 기사)의 임의적인 훼손을 막고 올바른 뉴스 유통을 위한 것’ 입니다. 이는 뉴스 저작권에 대한 네티즌들의 이해와 사용 방법을 알리기 위한 것이니 숙지하시고 항상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저작권 위반을 주장하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재발할 수도 있으니,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고객센터(http://help.naver.com)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는 뉴스 저작권에 대한 문제를 언론사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뉴스를 소비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뉴스는 네티즌의 입장에서 가장 편리하게 뉴스를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뉴스와 관련된 궁금증을 여러분과 함께 풀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저작권이 ***뉴스에 있다는 뜻입니다.

 

저 문장에서

 

전재는 載로서 어떤 곳에 이미 발표됐던 글을 다른 곳에 그대로 옮겨 싣는 것을 말하며

 

재배포는 再配로서 어떤 것을 다시 널리 퍼트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저 저작권이 붙은 저작물을 사용자가 임의대로

 

블로그나 카페 등의 장소에 게시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의 책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표시는 일반인들과는 아무런... 이메일로 뉴스를 받는 지인이 가정 및 이에 준하는 정도의...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고소가...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블로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라고 적혀있는데요 온라인 뉴스 기사 입니다. 이런거 개인 블로그에 주소 남기고 퍼가면 안되나요?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블로그 올리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뜻이 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뜻이 뉴스기사를 캡쳐한후 내블로그 에 올리지 마라 라는 뜻인가요? 네 그것도 맞습니다. 즉 사전에 허락없이 이미 발표되었던 글을 다른곳에 그대로...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더군다나, 저작권자무단전재재배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하지만 포탈싸이트의 뉴스게시판 처럼 기사를 전재하는 것은 분명한 저작권법 위반이므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뜻이 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뜻이 뉴스기사를 캡쳐한후 내 블로그에 올리지마라 라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허락을 받지 않고 그냥 퍼가서 올리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뉴스 기사 중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 기사 하단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라고 적혀있을 때 그 기사를 과제에 활용하고 싶으면 그 기사를 작성하신 기자님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