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로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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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품으로 상품명에 예시로 귀여운 삼색볼펜이라는 문구를 써서 한업체로 부터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확인해보니 진짜 귀여운삼색볼펜이라는 상품명이 등록이 되어있고 당연히 누구나 쓰는 문구이기에 전 몰랐습니다.
현재 내용증명에는 합의금을 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있으며
여기서 의문은 귀여운 삼색볼펜이 등록이 되어있어도 상표에 대한 설명이 더 중요한가요?
예를 들면 00업체에서 제조,유통,판매 하는 귀여움을 상징하는 16류지정상품의 상표입니다.
그럼 저는 00업체가 아니니 00업체 언급만 없었으면 침해는 아닌거 아닌가요? 저런 흔해빠진 단어가 상표권에 등록되어있는게 궁금합니다.
현재 내용증명에는 합의금을 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있으며
여기서 의문은 귀여운 삼색볼펜이 등록이 되어있어도 상표에 대한 설명이 더 중요한가요?
예를 들면 00업체에서 제조,유통,판매 하는 귀여움을 상징하는 16류지정상품의 상표입니다.
그럼 저는 00업체가 아니니 00업체 언급만 없었으면 침해는 아닌거 아닌가요? 저런 흔해빠진 단어가 상표권에 등록되어있는게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