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버로 소설 읽기 저작권

유투버로 소설 읽기 저작권

작성일 2024.05.2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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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북튜버라고,  책을 읽어주는 유투버가 많은데 이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반적인 책들은 당연히 출판사가 낸 책이라 출판사의 허락을 받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소설은 이게 좀 애매한 거 같습니다.


1. 단독출판인경우 : 예를 들어 일본의 유망작가 하루끼 같은 경우는 국내 출판사가 단독 판권을
                      맺었으니깐 당연히 저작권자인 출판사의 허락이 있어야겠죠.

2. 단독출판 판정이 애매한 경우 ;  예를 들어 어떤 작가의 단편소설이 a라는 출판사에서
                                     서 출간되었고 문학상을 받았다면 이 때 이 소설을 
                                     유투버로 읽으면 저작권 문제가 되는 건가요?

3. 고전의 경우 : 예를 들면 알퐁스도데의 별의 전문을 유투버가 읽어주는 영상물을 창작해서
                  올리면 저작권 위반이 되나요?
                  이 경우는 작가도 사망하고, 학교 교과서에도 수록되었고 여러 출판사의 책들에
                  끼워져 있는 거 같은데, 이런 경우도 저작권 위배가 될 수 있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저작권자가 사망하고 70년이 지나면 저작권은 소멸합니다.

단독출판이든 그렇지 않든 70년이 지나지 않은 소설등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겠지요.

저자가 사망한지 70년이 경과한 작품은 저작권이 소멸하여 여러 출판사에서 출판을 합니다.

그런데 외국작품의 경우 원문그대로가 아니라 번역을 하게 되므로 번역저작권이 생깁니다.

번역가에 따라 글이 달라지니까요.

따라서 번역가(또는 출판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유투버로 소설 읽기 저작권

... 예를 들어 어떤 작가의 단편소설이 a라는 출판사에서 서 출간되었고 문학상을 받았다면 이 때 이 소설을 유투버로 읽으면 저작권 문제가 되는 건가요? 3. 고전의 경우 : 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