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버로 소설 읽기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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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북튜버라고, 책을 읽어주는 유투버가 많은데 이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반적인 책들은 당연히 출판사가 낸 책이라 출판사의 허락을 받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소설은 이게 좀 애매한 거 같습니다.
1. 단독출판인경우 : 예를 들어 일본의 유망작가 하루끼 같은 경우는 국내 출판사가 단독 판권을
맺었으니깐 당연히 저작권자인 출판사의 허락이 있어야겠죠.
2. 단독출판 판정이 애매한 경우 ; 예를 들어 어떤 작가의 단편소설이 a라는 출판사에서
서 출간되었고 문학상을 받았다면 이 때 이 소설을
유투버로 읽으면 저작권 문제가 되는 건가요?
3. 고전의 경우 : 예를 들면 알퐁스도데의 별의 전문을 유투버가 읽어주는 영상물을 창작해서
올리면 저작권 위반이 되나요?
이 경우는 작가도 사망하고, 학교 교과서에도 수록되었고 여러 출판사의 책들에
끼워져 있는 거 같은데, 이런 경우도 저작권 위배가 될 수 있나요?
최근 북튜버라고, 책을 읽어주는 유투버가 많은데 이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반적인 책들은 당연히 출판사가 낸 책이라 출판사의 허락을 받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소설은 이게 좀 애매한 거 같습니다.
1. 단독출판인경우 : 예를 들어 일본의 유망작가 하루끼 같은 경우는 국내 출판사가 단독 판권을
맺었으니깐 당연히 저작권자인 출판사의 허락이 있어야겠죠.
2. 단독출판 판정이 애매한 경우 ; 예를 들어 어떤 작가의 단편소설이 a라는 출판사에서
서 출간되었고 문학상을 받았다면 이 때 이 소설을
유투버로 읽으면 저작권 문제가 되는 건가요?
3. 고전의 경우 : 예를 들면 알퐁스도데의 별의 전문을 유투버가 읽어주는 영상물을 창작해서
올리면 저작권 위반이 되나요?
이 경우는 작가도 사망하고, 학교 교과서에도 수록되었고 여러 출판사의 책들에
끼워져 있는 거 같은데, 이런 경우도 저작권 위배가 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