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 웹툰 장면의 캡처 본을 인쇄업체에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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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 존재하는 애니메이션, 웹툰 장면의 캡처 본을 '인쇄 업체'에 의뢰하여 굿즈를 만드는 것 자체는 불법이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개인소장용 굿즈면 합법이지만 그 또한 업체가 껴버리면 불법이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2차창작 팬아트도 그렇고 서코와 같은 곳에서 파는 비공식 굿즈들도 그렇고 그런 걸 따지고 보면 모두 불법이지만 상업적 목적에 해당하지 않고 팬심으로 하는 것과 동시에 작품 홍보도 가능하기에 눈감고 놔주는 '그레이존'으로 놔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담 위의 원작 캡처본을 제작업체에 의뢰하여 제작 하여 개인소장 하는 것은 '그레이존'으로 취급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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