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 이미지저작권 관련질문

구매대행 이미지저작권 관련질문

작성일 2024.05.13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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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구매대행을 하다보면 공식홈페이지 (아디다스,나이키 또는 명품사이트 등)

에 있는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다 쓰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홈에 있는 상품이 전체적으로 보면 배경화면이 단색으로 (흰색아님) 되어 있더라구요.

누끼 사이트를 통해서 배경을 없애고 제가 이미지를 사용하면

그것도 저작권 관련하여 권리침해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쓰고 있더라구요.

만약 안된다면 보통 어떻게 이미지를 변경해서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그래도 문제가 있습니다.

직접 제작을 하거나 직접 찍어야 합니다.

다만 대부분 그냥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구매대행 특성상 그렇게들 하고 있고요. 문제가 되면 삭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https://cafe.naver.com/shenzhenbay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지식재산전문가 신풍(神風)입니다.

이론상으로는 창작성이 없는 부분을 복제하였다고해서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하에 하여야 하고, 가장 안전한 것은 직접 촬영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상품 상세 페이지(게시글)의 다른 회사 제품, 이미지 사진을 이용하고 싶은데 저작권 침해인가요?

https://blog.naver.com/leesim114/22335105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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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 상담변리사 주현재 입니다.

흰색이 아닌 단색이라도 저작물성이 부정되는 이미지라면, 갖다쓰더라도 법리상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법리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명백하게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미지를 갖다 쓴 것에 대해 이미지 촬영자(저작권이 없으니 저작권는 아니라고 봄니다)가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를 넣는 경우가 있고, 플랫폼은 매뉴얼대로 처리하면서 저작권 존재여부보다는 소명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명확한 소명이 없을 시 침해로 보고 블락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차피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수준의 저작권이 없는 이미지를 누끼따거나 갖다 쓰는 것이 실제 침해일 가능성은 낮지만, 직접 찍어서 쓰는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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