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 패러디 및 물건 제작,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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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페라는 개구리 캐릭터를 패러디해서 만든 그림이 있습니다. (원캐릭터와 다름)
친구들과 해당 패러디 그림을 출력해서 스티커로 나눠 갖는 행위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행위인 지 궁금합니다.
상업적 목적은 없고, 스티커 값(제작비용)만 걷어서 만들고 개인적으로 소장만 할 예정입니다.
#캐릭터 패러디